자취 감춘 감시망… 인천항 中 농산물 밀수 활개 [현장,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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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보따리상들이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로 관세도 내지 않은 중국산 농산물을 들여와 파는데 세관과 시설관리센터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중국 산둥(山東)성 옌타이(烟台)항을 출발한 국제여객선(카페리)이 인천항에 입항하자 잠시 뒤 카트에 각종 곡물이 든 포대자루와 박스를 한가득 실은 중국인 '보따리상'들이 입국장을 빠져나온다.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인천과 중국을 잇는 국제카페리가 재개하면서 보따리상을 이용한 중국산 농산물 밀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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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소비 휴대품 규정 교묘히 이용
판매시 징역·벌금형… 당국 모르쇠
세관 “유통 교란 막고… 단속 강화”

“중국인 보따리상들이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로 관세도 내지 않은 중국산 농산물을 들여와 파는데 세관과 시설관리센터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오후 1시께 인천 연수구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2층 입국장. 중국 산둥(山東)성 옌타이(烟台)항을 출발한 국제여객선(카페리)이 인천항에 입항하자 잠시 뒤 카트에 각종 곡물이 든 포대자루와 박스를 한가득 실은 중국인 ‘보따리상’들이 입국장을 빠져나온다.
카트를 끌고 줄지어 터미널 1층 탁송장으로 내려간 이들은 중간 판매상이 기다리는 곳으로 가 물건을 넘기고 현찰을 받는다. 이들 중국인 보따리상들은 중국산 농산물을 면세 한도인 40㎏까지 꽉 채워 가져온 뒤 자신이 직접 사용하겠다며 세관 검사를 통과한다. 그러나 입국장을 나서자마자 한국인 중간 판매상에게 버젓이 판매한 것. 관세청 등에 따르면 이날 국제여객터미널에 입항한 승객 300여명 가운데 100여명이 중국인 보따리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인천과 중국을 잇는 국제카페리가 재개하면서 보따리상을 이용한 중국산 농산물 밀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7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올해 1~10월까지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의 총 수송객은 35만4천769명을 기록했다. 항만업계는 전체 승객 가운데 중국 보따리상 비율이 20~25%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들은 입국 때 중국산 고추와 녹두, 콩 등의 농산물을, 출국 시에는 전기밥솥과 화장품, 공산품 등을 가지고 나간다. 특히 관세법상 중국산 농산물 수입 시 녹두는 600%, 검은 콩 450%, 고추 270% 등의 관세를 내야 하지만, 이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들여오고 있다.
관세법 제96조에 따르면 여행자의 ‘자가소비용’ 휴대품은 일정 한도 안에서 면세다. 또 여행자 휴대품 통관 고시에서는 농산물을 40㎏까지 면세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보따리상처럼 자가소비용으로 면세를 받고 판매를 하면 관세법 269조의 밀수출입에 해당,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세관이나 밀수가 이뤄지는 인천항여객터미널을 관리하는 인천항시설관리센터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안팎에선 중국 보따리상들의 농산물이 사실상 국내 도·소매로 유통되는 만큼, 당국이 단속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원산지를 속인 농산물의 이력을 추적해보면 보따리상을 통해 들어온 경우가 많다”며 “밀수와 불법유통, 원산지 둔갑은 소비자 기만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자가소비용 면세 규정을 악용한 해외 농산물이 늘면 정식 수입 업자까지 타격을 입는다”며 “이들마저 밀수 유혹을 느끼면 향후 국내 농산물 유통체계 전반을 어지럽힐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인천세관 관계자는 “인천항 여객실적 등을 고려해 단속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며 “농산물 유통체계를 교란시키지 않도록 현장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노재영 기자 rezer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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