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독점 깨지나…美법원 "스마트폰 ‘기본검색’ 계약 매년 갱신해야”

임선우 외신캐스터 2025. 12. 8.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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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검색 업체 구글이 앞으로 자사의 검색·인공지능(AI) 등 서비스를 스마트폰의 기본값으로 설정하려면 매년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는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은 현지 시각 5일 구글의 온라인 검색 시장 장기 독점의 해소를 위해 이처럼 명령했다고 블룸버그 통신과 CNBC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구글이 애플이나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대가를 주고 자사 서비스를 기본값으로 설정하도록 해온 관행을 인정하면서도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해 매년 재협상을 통해 경쟁을 벌이도록 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에선 특히 검색엔진뿐 아니라 AI 서비스도 동일한 제한 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오픈AI를 비롯한 인공지능 모델 개발사들이 속속 검색 기능을 도입하기 시작한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 구글은 매년 자사 검색엔진이나 AI 모델을 스마트폰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이들과 경쟁을 벌여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은 이와 함께 구글이 크롬 브라우저를 매각하지 않는 대신 경쟁사와 검색 데이터를 공유하라고 했던 지난 9월의 결정과 관련해 구글이 제공해야 할 데이터도 구체화했습니다.

구글은 이용자들이 입력한 검색어와 원시 데이터 등만 경쟁사에 주면 되고, 구글 경쟁력의 핵심인 알고리즘 자체는 공유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면서 광고 데이터도 공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구글이 데이터를 공유해야 할 기업을 결정하는 기술위원회 위원은 소프트웨어 공학, 정보검색, 인공지능, 경제학, 행동과학, 데이터보안 등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되 이들은 일정 기간 구글이나 경쟁사에 근무해선 안 된다고도 명시했습니다.

구글은 지난 9월 검색 관련 데이터를 경쟁사와 공유해야 한다는 결정과 관련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으나, 이번 판결에 대한 논평 요청에는 아직 답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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