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천공항 DF1~2 빈자리 누가 꿰찰까

김기성 기자 2025. 12. 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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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10월 신라·신세계 해지
향수·화장품·주류·담배 품목
2개 면세사업권 국제 입찰 발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면세구역. /인천일보 DB

인천공항공사가 지난 9월과 10월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각각 중도에 계약을 해지한 인천공항 '향수·화장품·주류·담배' 품목의 2개 면세사업권에 대한 국제경쟁 입찰을 발주한다.

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주중에 신라·신세계면세점이 반납한 DF1~2 향수·화장품·주류·담배 2개 사업권 국제입찰을 발주하기로 했다. 사업기간은 7년이다.

우선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023년 국제입찰 발주 당시 제시했던 최저수용금액(여객 1인당 단가)인 DF1-5346원, DF2-5617원보다 낮추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가세 포함 5000원 가량이다.

이번 DF1~2 면세사업권 입찰은 기본 5년에 2년 연장 방식이다. 하지만 입찰제안서(RFP)에 낙찰자(후속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5년 연장 조항이 있어 사실상 10년간 운영할 수 있다.

당초 2023년 입찰 RFP에서 제시된 여객단가 DF1-5346원 대비 신라는 168%(8987), 신세계는 DF2-5617원 대비 161%(9020원)를 써내 사업권을 차지했다.

그러나 '향수·화장품·주류·담배' 품목 중에서 향수·화장품이 2019년(코로나19 이전) 기준으로 구매력과 매출 급감이 지속되자 신라는 2년3개월, 신세계는 2년5개월 만에 백기를 들었다.

앞서 지난해 신라는 영업손실 697억원, 신세계는 359억원가량 적자가 발생하자, 수익성 악화를 사유로 인천지방법원에 DF1~2 임대료 조정신청을 냈다. 법원이 각각 25%, 27% 인하 조정결정을 내놨지만 인천공항공사 거부로 무산됐다.

당장 신라와 신세계가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발을 빼는 것은 아니다. 손익이 나오는 DF3~4 '패션·액세서리·부티크' 사업권은 2033년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향수·화장품·주류·담배 품목은 반납하되, 계약조건에 따른 '후속사업자 선정→사업권 인계' 등 6개월 의무영업이 남아있다.

한편 신라는 지난 9월 사업권 반납에 따른 위약금 1902억원, 신세계는 10월에 1910억원을 납부하고 인천공항공사와 계약을 해지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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