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성폭력도 ‘소년범’ 사각지대?” 나경원, 조진웅 논란에 발의한 법안 내용이… [지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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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의혹이 제기된 배우 조진웅이 은퇴를 선언한 가운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공직자와 고위공무원의 소년기 흉악범죄 전력을 검증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후보자와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 국가 최고 수준의 정부포상·훈장 대상자, 기수훈자 등이 대상입니다.
법안 내용의 골자는 대상자들의 소년기 중대한 범죄 보호처분 관련 형사 판결문이 존재하는지 국가기관이 공식 조회하도록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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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의혹이 제기된 배우 조진웅이 은퇴를 선언한 가운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공직자와 고위공무원의 소년기 흉악범죄 전력을 검증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후보자와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 국가 최고 수준의 정부포상·훈장 대상자, 기수훈자 등이 대상입니다.
법안 내용의 골자는 대상자들의 소년기 중대한 범죄 보호처분 관련 형사 판결문이 존재하는지 국가기관이 공식 조회하도록 하는 겁니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대통령 등 선출직은 기존의 금고 이상 범죄경력증명서와 함께 '소년법이 정하는 중대한 범죄에 관한 소년보호처분과 관련 판결문 존재 여부'를 선거공보에 의무 기재하도록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청·법원 등 국가기관에 공식 조회를 요청해 그 진위를 사전에 검증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소년법도 개정해 '중대한 범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경미한 재산범죄나 일반 폭력 등은 명시적으로 대상에서 제외해 과도한 낙인 우려를 줄이도록 했습니다.
나 의원은 "살인·강도·성폭력과 같은 흉악범에 대해서까지 '소년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영구 사각지대를 남겨두는 것은 공정에도,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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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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