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의원 31명 ‘국가보안법 폐지’ 발의…국힘 “강행 땐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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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일부 범여권 의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발의하자 국민의힘이 반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등은 지난 2일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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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이 연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7/ned/20251207164547762vpvf.jpg)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일부 범여권 의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발의하자 국민의힘이 반발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사회적 합의도 없이 국보법 폐지를 강행하면 강한 반발과 후폭풍이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헌법재판소는 북한의 적대 전략이 지속되고 유사 입법이 다른 나라에도 존재한다는 이유로 1990년대부터 (국가보안법을) 합헌 결정을 유지해 왔다”며 “7월 8일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다수가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했고 우리 사회에 간첩이 존재한다는 응답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동의는커녕 대체 입법조차 없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는 그 의도 자체가 불순하게 비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등은 지난 2일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에는 민 의원 등을 포함해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모두 31명의 범여권 의원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법안의 제안 설명에서 “국가보안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국가보안법의 대부분의 조항은 이미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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