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조진웅 논란에 ‘선출직·고위공직자 소년기 흉악범죄 공개법’ 발의

김영희 2025. 12. 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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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7일 대통령·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와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소년기 흉악범죄 전력을 국가가 공식 조회·검증하고 국민에게도 확인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 후보자, 고위 공무원, 정부 포상·훈장 수훈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소년기 중대한 범죄와 관련된 보호처분, 형사 판결문·결정문 존재 여부를 국가기관이 공식 조회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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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기 중대 범죄 유무 유권자에 공개”
▲ 나경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7일 대통령·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와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소년기 흉악범죄 전력을 국가가 공식 조회·검증하고 국민에게도 확인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최근 이른바 ‘소년범 논란’으로 배우 조진웅 씨가 은퇴를 선언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이번 법안은 공직 적격성 판단 과정에서 소년기 중대한 범죄 이력의 존재 여부를 사각지대 없이 확인하자는 취지다.

나 의원은 “국가 최고위 공직과 최고 영예만큼은 더 높은 도덕성과 책임성을 요구받는다”며 “살인·강도·성폭력처럼 중대한 흉악범죄까지 ‘소년범’이라는 이유로 영구 비공개 영역에 두는 것은 공정에도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 후보자, 고위 공무원, 정부 포상·훈장 수훈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소년기 중대한 범죄와 관련된 보호처분, 형사 판결문·결정문 존재 여부를 국가기관이 공식 조회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대통령 등 선출직 후보자는 기존의 금고 이상 범죄경력증명서와 더불어 ‘소년법상 중대한 범죄에 대한 보호처분 및 판결문 존재 여부’를 선거공보에 의무 기재하도록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경찰청·법원 등 관계기관에 조회를 요청해 사전에 진위를 검증한다.

소년법 개정안에는 ‘중대한 범죄’의 범위를 명확히 적시해 경미한 재산범죄, 일반 폭력, 일상적 청소년 비행 등은 조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과도한 낙인 논란을 줄이기 위한 장치다.

또 소년기 중대한 범죄 판결문은 공직 검증 목적에 한해 제한적으로 열람·확인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면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부칙에는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선출직과 일정 계급 이상 고위 공무원, 이미 최고 등급 포상·훈장을 받은 기수훈자에 대해서도 소년기 중대한 범죄 관련 기록 존재 여부를 확인해 대국민 공시하도록 하는 경과 조치를 포함했다.

수훈자의 경우 뒤늦게 관련 판결이 드러나면 포상 또는 훈장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나 의원은 “공직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검증 절차”라며 “국가 운영과 최고 영예에 있어 불합리한 빈틈을 남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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