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 접수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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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신청 접수와 행정 준비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군은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대상자 신청을 받으며, 이후 실거주 조사와 자격 검증 등 후속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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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신청 접수와 행정 준비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군은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대상자 신청을 받으며, 이후 실거주 조사와 자격 검증 등 후속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7일 연천군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추진되며, 대상자에게는 매월 1인당 15만 원씩 연천사랑상품권(카드형)으로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올해 11월 30일 이전 연천군 관내로 전입신고를 마친 주민이다.
신청 접수는 혼잡을 줄이기 위해 첫 주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로 운영된다.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 순으로 접수가 진행된다. 신청 시 신분증과 지역화폐 카드 등 기본 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외국인의 경우 건강보험 자격 확인 등 추가 증빙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상자는 신청 이후 약 3개월간의 실거주 조사와 자격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연천군은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생활 인프라 확충과 지역 소비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촘촘하게 설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기존 읍·면 단위였던 지역화폐 사용처를 '권역별'로 묶는 방식을 도입했다.
권역은 ▶1권역(연천읍·중면) ▶2권역(전곡읍) ▶3권역(청산면) ▶4권역(신서면) ▶5권역(군남·미산·왕징면) ▶6권역(백학·장남면) 등 6개 권역으로 나뉜다. 군은 이를 통해 병원, 약국, 학원, 안경원 등 필수 생활 업종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비 편의를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지역화폐 사용기한은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로,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이석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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