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올리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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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동지사(지사장 이재정) 자문위원회가 지난 11월 27일 열렸다.
여러 안건 중 가장 관심을 끈 것은 2026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0.1%P 인상된 7.18%라는 내용이었다.
필자는 그동안 자문위원회에 참석할 때마다 건강보험료 누수 방지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지 않는 또 다른 방법은 성분명 처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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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건강보험증을 빌려 사용하지 못하도록 병·의원은 환자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토록 하고 있다. 특히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동료의 보험증으로 진료받는 불법 체류자의 경우 그들의 신분을 걸러내는 일은 쉽지 않다. 외국인은 이민국에 등록돼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직장이나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 후 보험료를 납부해야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배 회사를 대상으로 533억 원 규모의 소송을 벌이고 있다. 혹자는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이라는 분도 있지만 이 소송의 목적은 건강보험료 지출을 줄여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함이다. 흡연과 간접흡연으로 국민 건강은 날로 피폐해지고 있다. 결국, 담배로 인한 폐해로 병원을 찾게 되고 최악으로는 만성 기관지 질환과 폐암에 걸려 막대한 건강보험료 지출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지 않는 또 다른 방법은 성분명 처방이다. 성분명 처방이란 의사가 약을 처방할 때 특정 회사의 제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성분명을 처방하는 것이다. 의사가 특정 제약회사 제품을 처방전에 기록했을 때 방문한 약국에 똑같은 약이 없을 경우가 있다. 환자의 동의를 얻어 성분이 같은 다른 약으로 조제하려고 의사에게 전화를 걸면 바빠 전화를 늦게 받을 때도 있다.
요즘은 먼저 대체 조제를 하고 나중에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에게 팩스로 통보하면 된다. 하지만 의사가 '대체조제 불가'라는 단서를 붙여 놓으면 처방 약 한두 가지를 구하기 위해 환자는 약국 몇 곳을 헤매야 한다. 성분명 처방을 하면 환자는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된다. 굳이 비싼 약 대신 성분이 같으면서 저렴한 약으로 조제하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의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코로나19와 독감이 만연하던 시절, 정부의 모 인사가 방송에 출연해 "타이레놀을 복용하라~!"고 망발을 해 국민과 약국이 한바탕 혼란을 겪어야 했다.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진통제를 복용하라~."고 하지 않고 특정 회사 제품을 광고한 탓에 환자는 약국 문을 빼꼼히 열고 "여기는 타이레놀 있어요?"하고 묻는다. 약사는 온종일 녹음기처럼 "없어요. 대신 똑같은 성분의 000을 드시면 됩니다"라는 답변을 하지만 말을 끝내기도 전에 환자는 입을 대발 내민 채 사라진다.
성분이 같은 약이란 제약회사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판정한 것이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엄격한 생동성 시험과 생물학적 시험 과정을 통과한 의약품이기에 효과는 동일하다. 해서 의약분업 초기부터 거론돼 왔지만 의사 단체는 환자의 안전과 처방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성분명 처방제도가 처음부터 100% 완벽할 수 없다면 그것은 차차 시정해 나가면 된다. 국회의 성분명 처방 도입에 대해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을, 국민은 큰 관심을 두고 응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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