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언급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 공휴일 정말 지정되나…허영 의원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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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을 교훈삼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고 공휴일로 삼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지난 3일 "국민주권이 진정으로 실현된 날을 법정공휴일로 정해 국민들이 1년에 한 번쯤 생활 속에서 회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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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을 교훈삼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고 공휴일로 삼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 국회의원은 이런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해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가 국민의 뜻에 의해 종식된 것을 기억하고, 헌정질서 수호의 의미를 국가 차원에서 기념하기 위한 법안이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중대한 위기를 초래했으나, 민주주의를 스스로 지켜낸 역사적 사건이자 국민주권과 민주헌정 질서의 회복을 상징하는 날로 평가받는다.
허영 의원은 “국민이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임을 다시 증명한 날을 국가적으로 기념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어떤 권력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원칙을 되새기고, 국민주권의 가치를 다음 세대와 공유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지난 3일 “국민주권이 진정으로 실현된 날을 법정공휴일로 정해 국민들이 1년에 한 번쯤 생활 속에서 회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다만 “행정부 일방으로 정할 수 없고 국회의 입법 과정이 있어야 한다. 많은 논쟁이 있을텐데 국민 의사에 따라 가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김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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