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내 CCTV 설치' 법제화… 경기 교원단체 일제 반발

이성관 2025. 12. 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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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를 허용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자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반발에 나섰다.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고교학점제부터 시작해 제3자 녹음법과 교실 내 CCTV 설치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현장의 공감 없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며 "교원들이 정당에 가입해 정치적 주체로 나설 수 있어야 현장의 얘기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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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녹음법 등 현장과 동떨어져
일각 ‘교원의 정당 가입 허용’ 점화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교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를 허용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자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반발에 나섰다.

일부 교원단체는 최근 발의된 제3자 녹음법(중부일보 11월 27일자 8면 보도)에 이어 계속해서 현장과 동떨어진 교육 정책이 나오는 만큼 교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7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교원단체총엽합회, 경기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등 경기도 내 3대 교원단체가 모두 학교 건물 내 CCTV 설치 및 관리를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교실 내 CCTV 설치를 허용한 것에 대해 향후 교권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경기교사노조는 해당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성명서를 내고 "학교를 신뢰와 배움의 공간이 아니라 감시와 통제의 공간으로 만드는 법률"이라고 지적했다.

경기교총과 전교조 경기지부는 각각 한국교총 및 전교조 본부와 함께 움직이며 개정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해당 개정안에서 교실 내 CCTV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다만, 학교장 제안 후 학생·학부모·교직원 의견을 청취한 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 설치할 수 있다.

일부 교원단체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교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논의에 다시 불을 붙이고 있다.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고교학점제부터 시작해 제3자 녹음법과 교실 내 CCTV 설치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현장의 공감 없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며 "교원들이 정당에 가입해 정치적 주체로 나설 수 있어야 현장의 얘기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기교총 등은 여전히 정당 가입에 있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당장 교원의 정당 가입 여부가 논의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도내 학교 건물에는 총 7만3천91대(7월 31일자 기준)의 CCTV가 설치돼 있다. 이중 교실에 설치된 CCTV는 총 432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2년, 교실 내 CCTV 설치에 대해 "학생과 교사의 초상권, 프라이버시권, 행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교사의 교육 자주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면서 '인권 침해'라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이성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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