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베끼기라도 하지, 틀리게 베끼고 뻔뻔”…뉴욕타임스, AI에 소송

김슬기 기자(sblake@mk.co.kr) 2025. 12. 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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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스타트업 퍼플렉시티가 자사 콘텐츠를 무단으로 도용했다며 미국의 간판 신문 뉴욕타임스(NYT)가 소송을 제기했다.

5일(현지시간) NYT는 이날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퍼플렉시티가 자사 기사와 사진, 동영상, 팟캐스트를 허가 없이 무단으로 복제, 배포해 생성형 AI 상품을 강화하는 데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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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플렉시티에 무단사용 중단·보상 요구
“자사 기사·동영상 무단으로 복제·배포
환각 허위정보만들고 NYT표시해 피해도”
뉴욕 타임스퀘어에 있는 뉴욕타임스 본사의 모습. 연합뉴스
인공지능(AI) 스타트업 퍼플렉시티가 자사 콘텐츠를 무단으로 도용했다며 미국의 간판 신문 뉴욕타임스(NYT)가 소송을 제기했다.

5일(현지시간) NYT는 이날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퍼플렉시티가 자사 기사와 사진, 동영상, 팟캐스트를 허가 없이 무단으로 복제, 배포해 생성형 AI 상품을 강화하는 데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퍼플렉시티가 ‘환각’ 증상으로 인해 허위 정보를 생성하면서 뉴욕타임스 마크를 달아 마치 뉴욕타임스가 해당 허위 정보를 만든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주장했다. NYT는 퍼플렉시티의 콘텐츠 무단 사용 중단과 함께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실보상을 요구할 예정이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18개월 동안 여러 차례 퍼플렉시티에 연락해 두 회사가 합의를 이룰 때까지 콘텐츠 사용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번 소송은 뉴욕타임스가 앞서 지난해 10월 퍼플렉시티에 자사의 콘텐츠 사용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통지문을 보낸 지 1년 만에 제기된 것이다. 퍼플렉시티는 챗GPT 개발사 오픈AI 출신의 아라빈드 스리니바스 등이 2022년 설립한 AI 스타트업이다.

NYT는 2023년 챗GPT 개발사 오픈AI를 상대로도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현재 뉴욕 연방 법원에 제기된 이 소송은 미국 전역에서 40건이 넘는 AI 저작권 소송이 봇물처럼 터져나오는 가운데 발생했다.

지난주 시카고트리뷴도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에는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포스트 등의 소유주인 다우존스가 AI스타트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비슷한 주장을 제기했다.

지난 5월 NYT는 아마존과 다년간 계약을 맺어 자사의 편집 콘텐츠를 AI 플랫폼에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를 부여했다.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는 타임스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포함한 최초의 라이선스 계약이었다.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한 AI 기업도 다른 뉴스 기관과 유사한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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