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부모이니 아들 전 재산 달라”…유족급여 못 받는 부모들, 왜? [수민이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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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 사망 뒤 유족급여를 받아가던 관행이 국민연금제도에서 완전히 차단된다.
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부양의무를 위반한 부모에 대한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가 사망했을 때 국민연금에서 지급되는 각종 유족 급여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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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 사망 뒤 유족급여를 받아가던 관행이 국민연금제도에서 완전히 차단된다.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의 취지가 연금 분야에도 본격 반영된 것이다.
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부양의무를 위반한 부모에 대한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법안의 핵심은 명료하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가 사망했을 때 국민연금에서 지급되는 각종 유족 급여를 받을 수 없다.
그동안은 부모가 양육의 의무를 저버렸더라도 천륜(天倫)이라는 명목하에 법률상 상속권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자녀가 남긴 보험금이나 연금을 챙겨가는 사례가 발생해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런 ‘얌체 수급’에 강력한 제동이 걸렸다.
기준은 ‘상속권’이다. 개정안은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상속권을 상실했다는 판결을 받은 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즉, 가정법원에서 “이 부모는 자녀를 유기하거나 학대하여 상속 자격이 없다”라고 확정하면 국민연금공단 역시 이를 근거로 연금 지급을 거절하게 되는 구조다.

이 제도는 즉시 시행되지는 않는다. 상속권 상실을 규정한 민법 개정안의 시행 시기에 맞춰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양육 의무를 방기한 부모가 민사소송을 거쳐 상속권을 잃은 경우 연금공단 창구를 두드리는 일은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녀를 키워낸 대다수 국민들에게 제도가 '상식'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낳기만 하면 부모’라는 낡은 인습을 깨고, 실질적인 기여와 의무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국민연금의 이번 변화는 정의롭지 못한 소득에 대한 우리 사회의 엄중한 경고장과도 같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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