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수매트 깔고 자다가 '발칵'…겨울 한파 앞두고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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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겨울 한파를 앞두고 전기장판과 온수매트 등 난방용품 사용이 급증하면서 과열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한 경고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7일 난방용품 관련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하고 사용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파가 다가오는 시기일수록 난방용품 사용이 늘면서 사고 위험도 커진다"며 "올바른 사용 수칙을 숙지해 안전한 난방 환경을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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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텍스 매트리스, 두꺼운 이불 위에 전기장판 두지 마세요"

공정위에 따르면 난방용품 안전사고는 평균 기온이 가장 낮은 1월에 가장 많이 발생(17.8%)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유형은 화재와 과열이 49.2%로 가장 많았으며, 제품 불량이 36.1%를 차지했다. 과열로 주변 물건이 불에 타거나 사용자에게 화상을 입히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품목별로는 전기장판·전기요 관련 사고가 전체의 64.2%로 가장 많았다. 특히 라텍스 매트리스나 두꺼운 이불 위에 전기장판을 깔고 장시간 사용할 경우 열이 빠져나가지 않아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온수매트(16.5%)는 제품 내부 불량에 따른 사고가 많았고, 전기히터(6.6%)는 열선 손상으로 불꽃이 튀어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보고됐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KC 인증 제품을 확인해 구매하고, 열이 잘 축적되는 라텍스 소재 매트리스·두꺼운 이불 등과 함께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또한 장시간 사용을 피하고 외출 또는 취침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용 후 보관 시에는 열선이나 전선이 꺾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파가 다가오는 시기일수록 난방용품 사용이 늘면서 사고 위험도 커진다”며 “올바른 사용 수칙을 숙지해 안전한 난방 환경을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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