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세입자 모두 민감 정보 공개하는 임대차 계약 모델 내년 초 도입
국내에서 집주인과 세입자의 정보 상호 공개를 전제로 한 임대차 계약 모델이 나온다.
7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이 협회는 프롭테크(proptech·부동산과 기술의 합성어) 전문기업, 신용평가기관과 함께 내년 초 ‘임대인·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를 출시한다.

이 서비스는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 명세, 이전 임대인의 추천 이력 등 평판 데이터와 신용 정보 등의 금융 데이터, 생활 패턴 정보 등을 임대인에게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임차인에게도 임대인 주택에 대해 등기부 등본 분석을 통한 권리 분석, 보증금 미반환 이력, 국세·지방세 체납 현황, 선순위 보증금 예측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동의를 전제로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해 양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모델이다.
지난 몇 년간 전세 사기가 극성을 부리며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급증하면서 정부와 금융권은 각종 안전장치를 도입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은 신용도, 보유 주택 수,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여부 및 보증 사고 이력, 세금 체납 여부, 금융기관 장기 연체 여부, 주소 변경 빈도 등 정보를 광범위하게 제공·공개해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임차인의 임대료 체납 이력, 주택 훼손, 흡연, 반려동물 문제 등 임대인에게 위험이 될 만한 정보에 대해서는 계약 전 확인이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정보의 비대칭은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임대인·임차인 분쟁 조정 신청은 2020년 44건, 2021년 353건, 2022년 621건, 2023년 665건, 지난해 709건으로 늘었다.
성창엽 주택임대인협회장은 “임차인 보호라는 정책 취지는 중요하지만, 지금은 보호의 강도를 더 높이는 것보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책임과 정보를 균형 있게 요구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알 수 있는 권리’를 어느 수준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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