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0만원’ 국민연금 수급자 100만명 돌파…제도 시행 37년 만

최아영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cay@mk.co.kr) 2025. 12. 7.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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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매달 1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월 100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총 100만4147명이다.

수급액 구간을 보면 월 100만∼130만원 미만이 43만591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130만∼160만원 미만 26만2130명, 160만∼200만원 미만 22만1705명, 200만원 이상 수급자도 8만4393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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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국민연금을 매달 1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이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월 100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총 100만4147명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94만2271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여성은 6만1876명으로 집계됐다.

수급액 구간을 보면 월 100만∼130만원 미만이 43만591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130만∼160만원 미만 26만2130명, 160만∼200만원 미만 22만1705명, 200만원 이상 수급자도 8만4393명에 달했다.

급여 유형별로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98만917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장애연금은 2845명, 유족연금은 1만2126명이었다. 노령연금의 경우 지난 2007년 처음으로 월 100만원 수급자가 나온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고액 연금 수급자도 늘었다. 8월 기준 월 200만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는 8만4000명이 넘었고, 지난 1월에는 월 300만원 이상 수령자가 최초로 등장했다. 300만원 이상 수급자는 현재 16명이며, 최고액은 월 318만5040원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최고액 수급자가 국민연금제도 시행 초기에 가입해 30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는 등 가입 기간이 길었고,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 늦추는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 연금액이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노령연금 수급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수령 금액이 커진다. 연기제도는 보험료 추가 납부 없이 연금 수령 시점을 늦춰서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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