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의 증권거래세, 내년에만 2조원 넘게 는다[세금GO]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부터 증권거래세율이 오른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따라 2022년 윤석열정부 시절로 환원하는 내용의 세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1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세법 개정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증권거래세가 11조 5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향후 5년 세수효과, 기재부 11.5조로 예상
국회예산정책처는 12.8조로 추산
익절하든, 손절하든…증권거래세수, 증가세로 급변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내년부터 증권거래세율이 오른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따라 2022년 윤석열정부 시절로 환원하는 내용의 세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서다. 감소세를 보여왔던 증권거래세수도 눈에 띄게 늘어날 전망이다.
7일 국회 등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이후 코스피 시장 거래세율은 현재 0%에서 0.05%로 조정된다. 농어촌특별세(0.15%)는 유지된다. 코스닥·K-OTC 시장(농특세 없음)은 0.15%에서 0.20%로 각각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1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공약 이행 의지 등에 힘입어 코스피가 4100선까지 오르는 등 ‘불장’을 맞으면서 내년에도 거래는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세율까지 오른 만큼, 증권거래세수도 큰폭으로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기획재정부는 세법 개정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증권거래세가 11조 5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따져본 세수효과는 5년간 12조 7967억원으로 더 크다. 예정처는 2026년 2조 1921억원을 시작으로 △2027년 2조 4844억원 △2028년 2조 5938억원 △2029년 2조 7052억원 △2030년 2조 8213억원 등 세수가 더 들어올 것으로 봤다. 주식을 팔아 이익을 보든, 손해를 보든 이른바 ‘동학개미’들이 낼 세금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의미다.
증권거래세수는 2020년 8조 8000억원에서 2021년 10조 3000억원까지 늘었다가 2022년 6조 3000억원, 2023년 6조 1000억원, 2024년 4조 8000억원 등으로 감소세를 보여왔다. 이번 세율 인상을 기점으로 세수 증가세로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이다.

김미영 (bomnal@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 1인당 GDP, 대만에 더 밀린다" 환율 1500원 충격 미래
- 40연상, 주가 13배 대폭등…천일고속 능가 전설의 종목 정체는
- "고통 없이 인간은 진화 못해"…이재용 장남 좌우명 화제
- 박나래, 이번엔 '주사 이모' 논란…소속사 "불법 행위 없었다" 반박(종합)
- 식당서 전 여친 흉기로 찌른 30대…"범행동기 확인 중"
- '현지누나한테 부탁할게요' 청탁 논란 겨냥…국힘 "직무배제 시켜야"
- '최상에 가깝다' 홍명보호, 북중미서 멕시코·남아공·UEFA PO D 승자와 A조
- 강추위 주춤하나 일교차 최대 15도…“감기 조심하세요”[내일날씨]
- "강간당한 뒤 '괜찮다' 말했다고 성관계 동의?"...법원 판단은 [그해 오늘]
- '보복입법' 아니라지만…정말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