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경부·예산처 분리, 첫해 인건비·기본경비만 214억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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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정부 조직개편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첫해에만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을 포함해 최소 200억 원 이상의 추가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제시한 향후 5년간 연평균 95억 원 수준의 비용 증가 전망이, 첫해 예상치를 웃도는 수준으로 실제 예산안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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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34.3조·예산처 10.1조, 분리 후 첫 예산 총량 확정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정부 조직개편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첫해에만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을 포함해 최소 200억 원 이상의 추가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제시한 향후 5년간 연평균 95억 원 수준의 비용 증가 전망이, 첫해 예상치를 웃도는 수준으로 실제 예산안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이번 예산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비용 증가가 실제 예산에 처음 반영된 점에서 주목된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9월 국회에 제출한 재경부·예산처 예산안(46조 7792억 원)은 심의 과정에서 3072억 원이 증액된 47조 864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 가운데 부처 분할에 따른 인건비 92억 원, 기본경비 122억 원이 각각 증가분으로 반영됐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5월 조직개편에 따라 2026~2030년 총 476억 원가량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연평균 약 95억 원 수준이라는 전망이었으나, 첫해 인건비 증가만 90억 원대에 이르면서 비용 증가 범위가 예상보다 확대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국회에서는 "장·차관 1명씩 늘어난다고 연 90억 원이 든다는 추계는 과도하다"는 비판 역시 제기된 바 있다.
인력 순증·초기 정착 비용 반영…사업비 증가분은 예비비로 상쇄
기재부는 인건비 증가가 재경부와 예산처로의 분리 과정에서 신규 국·실 신설과 조직 확대가 동시에 이뤄진 데 따른 인력 순증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국고실 확대와 조달계약국·전략산업국·민생경제국 신설 등 기능 보강에 집중했고, 예산처도 미래국·재정정책국을 통합한 신규 국을 설치하며 국민참여예산 기능을 흡수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체 증가분 중 인건비 비중이 가장 크며, 신규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매년 편성되는 항목이어서 향후에도 지속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기본경비 증가분 역시 단순 운영비 수준을 넘어 초기 정착 비용이 대거 포함됐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으로 예산처가 기존 청사를 즉시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외부 사무공간을 임차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전산설비 구축비, 사무용품 구입비, 임차료, 제세공과금 등 경직성 비용이 크게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단일 조직에서 공동 사용하던 장비와 인프라를 두 부처가 각각 갖춰야 하는 만큼 초기 비용이 불가피하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사업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신규 기능 보강과 기존 사업의 증감 조정이 함께 반영되면서 총 4291억 원이 증액됐다. 반면 예비비는 2000억 원이 감액돼 증가분 일부를 상쇄했다.
재경부 34.3조·예산처 10.1조…분리 후 첫 예산 확정
부처별 예산을 보면 재경부는 34조 3030억 원(일반회계 1조 7234억·기금 32조 5796억), 예산처는 10조 1914억 원(일반회계 4조 2479억·기금 5조 9435억) 규모로 각각 확정됐다.
두 부처의 일반회계는 5조 7207억 원에서 5조 9713억 원으로 2506억 원 증가했으며, 기금은 41조 585억 원에서 41조 1152억 원으로 567억 원 늘었다. 이 과정에서 기후대응기금 2조 5920억 원이 신설되는 기후에너지부로 이관되면서 재경부·예산처의 순수 예산 규모도 새롭게 정리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처 분리와 기능 이동으로 인한 비용 증가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기존 사업 조정도 병행돼 조직개편 비용만을 별도로 산정하는 데는 다소 기술적 한계가 있다"며 "분리 첫해 예산은 전액 감액 후 각각 증액하는 방식으로 처리돼 수정안만으로는 순증 규모를 명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thisriv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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