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올렸는데 상사가 퇴짜”…그냥 휴가 가면 어떻게 되나요 [슬직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그런데 상사는 결재 승인을 거부했다.
회사 규정상 연차 사용 승인 결재는 최소 전날 올리게 돼 있다는 게 이유였다.
이때 부서장이나 회사 측이 휴가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지 의문이 일 수 있다.
따라서 휴가 승인이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했다고 해서 징계할 수도 없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 시 시기 변경 허용

결론부터 말하면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쓰고 싶을 때 언제든 신청해 쓸 수 있다. 즉, 회사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원하는 날짜에 쓸 수 있다는 말이다. 이를 ‘휴가사용 시기지정권’이라고 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근거한 것으로 법에는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휴가 승인이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했다고 해서 징계할 수도 없다.
다만 예외가 있다. 근로자가 사전에 신청했더라도 ‘휴가사용 시기변경권’을 사업주가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문제는 ‘사업 운영의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따지는 것이다. 단순히 해당 일에 일이 많은 것 같아서 반려하는 것도 타당한 변경 사유가 될까?
법원 판례에 따르면 시기 변경권은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돼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서울고등법원은 “근로 인력이 줄어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일반적 가능성만으로 시기 변경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연차휴가를 청구할 당시 기준 기업의 규모, 업무 성질,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 어려움 정도, 같은 시기 휴가청구자 수를 종합해 판단하도록 했다.
회사가 시기 변경권을 행사했는데 근로자가 이를 무시하면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다. 징계도 가능하다. 정당한 업무지시를 위반했다는 게 징계 사유가 된다.
판례에서 회사의 시기 변경권이 인정된 사례는 외부 교육과정 참여가 예정된 근로자가 교육 기간에 연차휴가를 신청한 경우다. 2015년 대법원은 해당 사례에서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또 3교대 근무가 이뤄지는 병원에서 대체근무자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도 시기 변경권 사유로 인정됐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00억 쓰던 ‘신상녀’ 300원에 ‘덜덜’…서인영 “명품백 대신 가계부 쓴다”
- “통장 깔까?” 1300억 건물주 장근석의 서늘한 응수…암 투병 후 악플러 ‘참교육’한 사연
- “깨끗해지려고 썼는데”…물티슈, 항문 더 망가뜨리는 이유 있었다
- "故 전유성, 지금까지 '잘 놀았다'고"…최일순, 유작 작업 중 그리움 드러내
- “밤에 2번 깨면 다르다”…피곤인 줄 알았는데 ‘야간뇨 신호’였다
- "계좌 불러라" 폐업날 걸려온 전화...양치승 울린 박하나의 '묻지마 송금'
- "한석규 선배의 그 한마디가…" 안효섭, 대세 배우가 허영심을 경계하는 진짜 이유
- 54년 ‘솔로 침묵’ 깬 ‘무적’ 심권호…간암 극복 끝에 털어놓은 뭉클한 꿈
- “걱정 마요”…박보검·송중기·김혜수, 촬영장에서 드러난 진짜 인성
- 교통사고 3번, 부서진 커리어…조용원이 선택한 가장 완벽한 ‘퇴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