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1억여원 달라”…유족 소송에 법원, 지급 결정한 이유는

최종일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choi.jongil@mk.co.kr) 2025. 12. 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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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은 참진드기에게 물려 감염되는 바이러스 질환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이었다.

법원은 A씨의 사망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즉 신체에 입은 상해로 인한 것인 만큼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법원은 보험사가 A씨 유족들이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보험금을 동시에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보험사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봤다.

결국 법원은 A씨 유족들의 제기한 소송에서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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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한 외래의 사고’ 입증 관건
참진드기에 물려…인과성 증명
[연합뉴스]
# 상해사망 보험을 가지고 있던 A씨는 지난해 상처를 입은 뒤 발열·오한 등의 증상으로 치료받던 중 숨졌다. 사인은 참진드기에게 물려 감염되는 바이러스 질환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이었다. A씨는 당시 집 안에 우연히 들어온 길고양이를 안아 올리는 과정에서 참진드기로 추정되는 미상의 벌레에게 물렸다. 이후 A씨는 발열과 오한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치료받는 도중에 숨졌다.

이에 유족들은 진드기에게 물린 사고로 신체에 손상이 발생해 사망, 즉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이라고 주장하며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후 유족들은 보험사를 상대로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 소송을 냈다.

법원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타당하고 봤다. 이에 보험사가 유족인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총 1억4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은 상해보험에서 담보하는 위험이란 건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말하는 것으로 봤다. 즉 외래성 및 상해와 그로 인한 사망이라는 결과의 인과관계에 대해선 유족들의 증명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씨의 사망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즉 신체에 입은 상해로 인한 것인 만큼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연합뉴스]
법원은 A씨의 의무기록지를 봤을 때, (A씨가) 길고양이를 목에 안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우측 경부에 미상의 벌레에 물려 밴드를 붙인 점 등이 확인된다고 봤다. 또 담당의사도 ‘A씨의 발진을 확인해 보니 고양이에게 물려 생긴 것이라기보다는, 진드기 물림에 의한 상처로 추정된다’는 의견도 참고했다.

즉 A씨가 진드기 등에 물렸고 SFTS 증상이 바로 발현된 점, 치료받던 중 10일만에 사망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사고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또 법원은 보험사가 A씨 유족들이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보험금을 동시에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보험사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봤다. 이 계약의 보험증권에 따르면 상해사망으로 인한 일시지급형 담보와 월지급형 담보를 구별해 각각 보장하고 있어서다.

또 유족들은 상해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게 아닌, 이 보험계약에서 담보되는 상해사망으로 인한 일시지급·월지급형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다고 봐서다. 결국 법원은 A씨 유족들의 제기한 소송에서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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