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 가구 반드시 주목”…연말정산 ‘몰아주기’, 제대로 알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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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자 한 푼이라도 더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에 이목이 쏠린다.
부모님, 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는 부부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시 본인 포함 부양가족에게 사용한 교육비를 공제 받을 수 있는데, 이때도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교육비 공제를 신청하면 세율이 높아 공제 효과도 커진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아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에 꽉 채웠다면 다른 배우자의 카드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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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 구조’로 절세효과 극대화
카드·의료, 소득 낮은 사람에 몰아주기
…총 급여 대비 공제 적용 기준 정해져
![[픽사베이]](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6/mk/20251206173602912unuu.png)
6일 금융권에 따르면 ‘부양가족·교육비·보험료’ 공제는 ‘소득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절세 효과가 크다. 소득이 높을수록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세율도 높아지는 원리를 활용한 방법이다.
부모님, 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는 부부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공제는 부모님, 자녀 등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에게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다.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부양가족 등록을 몰아주면 부양가족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액은 1인당 150만원이다. 만 70세 이상 경로자의 경우 1인당 100만원이 추가 공제된다. 장애인은 1인당 200만원 추가 공제된다.
예를 들어 소득세율 6% 구간에 있는 배우자에게 150만원 공제를 적용하면 세금이 9만원 줄어든다. 소득세율 35% 구간에 있는 배우자에게 같은 150만원 공제를 적용하면 세금이 525000원 줄어든다.
연말정산 시 본인 포함 부양가족에게 사용한 교육비를 공제 받을 수 있는데, 이때도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교육비 공제를 신청하면 세율이 높아 공제 효과도 커진다.
교육비 공제는 실제 지출자 명의로 확인하며 학교 교육비, 취업 및 직업 능력 개발 교육비, 학원비 등이 포함된다.
보험료 공제도 마찬가지다. 보험료 공제는 실제로 돈을 낸 사람이 아니라 보험 계약자 명의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자녀 보험의 계약자가 남편이라면, 설령 아내가 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공제 혜택은 남편에게 돌아간다. 따라서 앞으로 보험을 새로 가입할 때는 부부 중 과세 구간이 높은 사람 명의로 계약하는 것이 절세에 더 유리하다.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6/mk/20251206173604196prqw.png)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급여가 적은 사람일수록 이 기준선이 낮아져 공제를 받기 쉬워진다. 즉, 부부 사이에 소득 격차가 크다면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카드(신용·체크)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절세에 더 효과적이다.
2026년 초, 가계 연간 재정 계획을 세울 때 이사, 결혼, 여행 등 올해 특별 이벤트로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을 예정이라면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소득이 높은 배우자의 카드를 쓰는 것이 효율적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아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에 꽉 채웠다면 다른 배우자의 카드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한도가 자녀당 50만원(최대 100만원) 상향된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의료비 세액공제도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되는데 소득이 낮을수록 ‘총급여의 3%’ 기준도 낮아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2024년~2026년 사이 혼인신고 한 부부는 배우자 각각 50만원씩,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재혼여부 관계없이 생애 1회만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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