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소멸 대응·접경지 경제 회생” 양구군의회 결의안·건의안 연달아 채택

박재혁 2025. 12. 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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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의회(의장 정창수)는 5일 열린 제31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안과 '접경지 남북 양구군 농림업 경제특구 지정 건의안'을 잇따라 채택했다.

군의회는 "강원특별법 개정과 농림업 경제특구 지정은 접경지역의 구조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정부와 국회가 더 이상 지역의 절박한 요구를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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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계류 장기화에 “도민 요구 외면 말라”
“관광 중심 특구구상 한계…양구·화천·인제 잇는 농림업 경제벨트 필요”
▲ 5일 양구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정창수 양구군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즉각 처리’ 촉구 현수막을 들고 결의 의지를 밝히고 있다.

양구군의회(의장 정창수)는 5일 열린 제31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안과 ‘접경지 남북 양구군 농림업 경제특구 지정 건의안’을 잇따라 채택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장기간 계류 중인 상황에 대해 군의회는 “지역 발전의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핵심 조항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조차 다뤄지지 않은 채 정기국회 종료를 앞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접경지역의 규제 부담과 산업 기반 취약성을 고려할 때 이번 개정은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입법이라는 설명도 이어졌다.

또 “중앙정부와 국회가 약속한 지역균형발전의 원칙을 실현하려면 연내 개정안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요구했다.

이날 함께 채택된 ‘농림업 경제특구 지정 건의안’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기존 평화경제특구 구상이 관광·물류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양구군이 실질적인 혜택을 얻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양구의회는 접경지역의 지형·산림자원 특성을 반영한 농림업 중심 특화 단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양구·화천·인제를 연계하는 농림업 경제벨트 조성 구상을 제안했다.

해안–방산–수입 지역을 잇는 내금강 도로 개설, 물류 기반시설 확충, 농림·임산물 가공·유통센터 구축 등은 남북 농림업 협력의 기반을 마련할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장기적으로는 지방정부 간 경제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시하며, 향후 양구군과 북한 금강군이 지방정부 차원에서 협력 출입증을 활용해 왕래하는 모델도 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군의회는 “강원특별법 개정과 농림업 경제특구 지정은 접경지역의 구조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정부와 국회가 더 이상 지역의 절박한 요구를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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