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층간소음 살인사건 “집 옮기기로 협의까지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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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에서 층간소음 갈등을 빚던 이웃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 두 이웃 간에 층간소음 관련 112 신고가 2차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종류 후 A 씨는 지구대를 찾아가 "내가 (층간소음) 피해자인데 억울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층간소음 위원회까지 열렸고, 임대아파트인 해당 아파트 맨 꼭대기층 세대에 자리가 나면 피의자 A 씨 집을 옮겨주기로 협의까지 마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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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에서 층간소음 갈등을 빚던 이웃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 두 이웃 간에 층간소음 관련 112 신고가 2차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A(40대) 씨는 위층 세대와의 소음 갈등으로 경찰의 중재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살인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지난 10월 11일 천안 쌍용도 한 아파트 5층에 사는 피해자의 아내는 “누군가가 밖에서 문을 계속 두드린다”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같은 아파트 4층에 거주하는 A 씨를 보고 그에게 “연속해서 이웃집 문을 두드리거나 집에 침입하는 행위를 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뒤 돌아갔다.
사건 종류 후 A 씨는 지구대를 찾아가 “내가 (층간소음) 피해자인데 억울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번째 신고는 지난달 6일 있었다. 이번에는 “윗집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A 씨의 신고였다. 경찰은 관리사무소 직원, 그리고 A 씨와 함께 윗집인 피해자 B(70대)씨의 집을 찾았다.
A 씨가 “제발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B 씨의 아내는 “요리한 것밖에는 없다”고 해명했다. 경찰의 중재로 이들은 잘 지내기로 좋게 마무리하고 대화를 끝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도 이들의 층간소음 민원이 잦을 정도로 갈등의 골이 깊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층간소음 위원회까지 열렸고, 임대아파트인 해당 아파트 맨 꼭대기층 세대에 자리가 나면 피의자 A 씨 집을 옮겨주기로 협의까지 마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층간소음 갈등은 봉합되는 듯 보였으나 B씨 집 공사로 인해 결국 살인 사건으로 이어졌다. 지난 4일 오후 2시 32분께 A 씨는 “공사 소음 때문에 시끄럽다”며 윗집을 찾아가 B(70대)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다친 B 씨는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했으나 A 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끌고 관리사무소로 돌진한 뒤 B씨에게 재차 흉기를 휘둘렀다.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5일 A 씨를 상대로 조사를 마친 뒤 살인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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