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내란 재판부'에 쓴소리 "윤석열 등의 재판이 정지되며 석방될 가능성 매우 높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지현 전 검사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내란 재판부' 관련해서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전 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내란 재판부 설치의 위헌 여부가 아니다"라며 "위헌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내란 재판부 설치시 발생할 혼란이 불보듯 뻔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지현 전 검사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내란 재판부' 관련해서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전 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내란 재판부 설치의 위헌 여부가 아니다"라며 "위헌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내란 재판부 설치시 발생할 혼란이 불보듯 뻔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 전 검사는 "별도 법률로 내란재판부를 설치하면 윤석열 등 피고인들은 반드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할 것"이라며 "피고인이 판사한테 ‘재판받고 있는 법률이 위헌이니,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성 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전 검사는 "이에 판사가 위헌법률 심판을 헌재에 제청할 경우, 원칙적으로 재판은 정지! 한다"며 "이 경우, 재판 장기화(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우려로, 피고인들은 석방!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서 전 검사는 "만의 하나 헌재의 위헌 선고시, 진행된 모든 재판 행위는 소급적 전면 무효로 재심리 대상이 된다"며 "이 경우 초래될 정치적 사회적 혼란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국회의 현명한 판단을 믿는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내란재판부를 두고 위헌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도 내란·외환죄 재판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발의)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강행하더라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야당과 법조계에선 “위헌 논란을 또 다른 위헌으로 막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허환주 기자(kakiru@pressian.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섬뜩한 윤석열, 그는 여전히 '계엄 성공'을 꿈꾸고 있다
- '1인 1표제 부결'에…정청래 "당원께 사과, 당분간 재부의 없다"
- '대화' 대신 '소송'하라고? 노동부가 왜 대화를 막나요
- 푸틴 "우리가 돈바스 무력 해방하거나 우크라군이 철수하거나"…인도 방문해 밀착 과시
- "장동혁 유감스럽다" 계엄 사과 '패싱' 후폭풍…野 균열 본격화?
- 李대통령, 농식품부 차관 직권면직…"부당 권한행사·부적절 처신"
- '조지아주 구금사태' 재발 막기 위해…美, 주한대사관에 전담창구 운영키로
- "막대한 공적자금, 전력·용수까지 재벌에 줘야 하나…반특법 멈춰야"
- 李대통령, 손정의 만나 "'AI 3대 강국' 좋은 제안 부탁드린다"
- 부동산 투기 의혹과 '쓰고 버리는' 교원…정부는 세종대를 감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