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놀이' 양양군 공무원 구속‥"증거인멸 우려"

이아라 ara@mbceg.co.kr 2025. 12. 6.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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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계엄령 놀이'나 '속옷색상검사'등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강원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보도에 이아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은색 외투에 모자를 푹 눌러써 얼굴을 가린 40대 남성이 경찰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계엄령 놀이를 한다며 환경미화원들을 폭행하거나 속옷 검사와 주식 투자 강요 등 상습적으로 학대 행위를 한 강원 양양군 소속 40대 7급 운전직 공무원입니다.

[피의자 (양양군 7급 공무원)] "<오늘이 청년들 마지막 계약 종료일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환경미화원 3명에게 약 60차례 강요와 60차례 폭행, 10차례 협박 등 혐의를 받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계엄령 놀이' 사건이 세상에 드러난 지 2주 만에 피의자는 구속됐습니다.

피의자가 구속된 날, 피해를 당한 환경미화원 3명 가운데 2명은 계약 기간이 만료됐고, 분리 조치된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 1명은 곧 일터에 복귀할 전망입니다.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양양군을 대상으로 대응 절차 등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본격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MBC뉴스 이아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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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아라 기자(ara@mbceg.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782559_368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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