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5만원권이 '우수수' 서울 한복판에 뿌려진 돈다발…누가, 왜?

김학진 기자 2025. 12. 6. 05:01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 여성이 퇴근길 서울 도심 한복판에 뿌려져 있는 5만원권 지폐를 발견했다. 출처=인스타그램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5만원권 지폐가 다량으로 뿌려져 시민들이 몰려드는 소동이 발생했다.

지난 3일 한 인스타그램 사용자의 계정에는 퇴근길 도로 한복판에서 엄청난 양의 5만원권 지폐를 발견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여성 A 씨는 "바닥에 5만원권이 있어서 주변을 보니 엄청난 액수의 돈이 길바닥에서 펼쳐져 있었다"며 "뭐에 홀린 듯 차도에 들어가서 돈을 막 주웠다. 차들도 기다려줬다"고 말했다.

A 씨는 돈을 챙긴 뒤 곧바로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주변에 있던 다른 운전자가 경찰에게 "저 뒤쪽에 훨씬 많아요"라고 외치는 것을 들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누가 버스에서 뿌렸다고 하더라. 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건지 너무 궁금하다. 한 200만 원은 넘게 주운 것 같다"며 "5만 원만 줬으면 좋겠다"는 농담도 덧붙였다.

한 여성이 퇴근길 서울 도심 한복판에 뿌려져 있는 5만원권 지폐를 발견했다. 출처=인스타그램

돈의 출처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타인이 실수로 떨어뜨린 돈을 가져가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한다.

형법은 유실물이나 점유자가 의도하지 않은 채 이탈한 재물을 임의로 처분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과료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주인이 고의로 버린 돈이라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khj8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