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피소' 간송미술관장…"채무 최우선 해결할 것"(종합)

유채연 기자 한수현 기자 2025. 12. 6.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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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송 전형필 선생의 장손 전인건 간송미술관 관장이 전시회에 참여한 제작업체들에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한 가운데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10월 전 관장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제작업체 4곳은 전 관장이 주최한 '구름이 걷히니 달이 비치고, 바람 부니 별이 빛난다' 전시회에 제작업체로 참여해 작업을 수행했으나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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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금 미지급 혐의'로 10월 고발…11일 경찰 조사
"간송미술관 아닌 개인사업자 법인 사안…국민께 사과"
간송미술관 전경(서울관광재단 제공) ⓒ News1 윤슬빈 관광전문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한수현 기자 = 간송 전형필 선생의 장손 전인건 간송미술관 관장이 전시회에 참여한 제작업체들에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한 가운데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10월 전 관장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오는 11일 전 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제작업체 4곳은 전 관장이 주최한 '구름이 걷히니 달이 비치고, 바람 부니 별이 빛난다' 전시회에 제작업체로 참여해 작업을 수행했으나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다.

업체 측은 전 관장이 정산 구조와 수익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등 사기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 관장이 정산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전시를 추진했다고도 주장한다.

이들은 전 관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다만 전 관장은 사기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전 관장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사업 통장이 따로 있었고 개인 사업자에 대한 해당 통장은 투명하게 공개돼 있어서 어떤 게 들어오고 나갔는지 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상환 능력이 있고 미지급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안 하고 있다는 오해 때문에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사태의 영향을 받아 외국인과 국내 관광객이 완전히 끊어지며 타격이 컸다"고 했다.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하고 큰 손실을 본 채 전시회가 종료되면서 채무 관계가 생겼다는 설명이다.

그는 "채무자와의 분쟁 사안은 간송미술관 또는 간송재단과 관련이 없고 본인의 법인과 관련된 사안임을 명확하게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업은 KMM아트컨설팅이라는 전 관장의 개인사업자 법인을 통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된다.

전 관장은 "현재 여러 지자체를 대상으로 영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영업 또는 개인적인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재원이 마련되면 파트너들에 대한 채무를 최우선으로 해결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간송미술관의 소장품을 소재로 한 미디어 전시회를 성공시키지 못하고 민사소송으로 인해 간송미술관의 전통과 명예에 흠집을 내게 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간송미술관은 간송 전형필 선생이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 미술관이다. 1938년 보화각이라는 이름으로 완공됐으며 국보급 문화재가 보관돼 있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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