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왔습니다] 〈[단독] 특검 ‘사이버작전사, 계엄전 댓글부대 성격 TF 운영’ 의혹 수사〉 관련 반론 및 후속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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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매체의 위 보도와 관련, 합동참모본부 및 사이버작전사령부는 "2024년 8월 실시한 을지훈련(UFS)에서 댓글 달기 등 금지된 사이버 심리전 연습을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실시한 연습 내용은 '북한 사이버 요원의 SNS 계정 탈취' 상황을 가정한 토의식 절차훈련을 실시하였을 뿐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사실 확인 결과, 사이버작전사령관 등 부대원 9명을 고소했던 A 씨는 당시 사이버교육센터에서 교육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일선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지난 9월 국방부 조사본부와 특검에 고소를 취하해 특검에 사건이 이송된 적이 없으므로 특검이 수사에 착수하지도 않았었기에 이를 후속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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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매체의 위 보도와 관련, 합동참모본부 및 사이버작전사령부는 “2024년 8월 실시한 을지훈련(UFS)에서 댓글 달기 등 금지된 사이버 심리전 연습을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실시한 연습 내용은 ‘북한 사이버 요원의 SNS 계정 탈취’ 상황을 가정한 토의식 절차훈련을 실시하였을 뿐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사실 확인 결과, 사이버작전사령관 등 부대원 9명을 고소했던 A 씨는 당시 사이버교육센터에서 교육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일선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지난 9월 국방부 조사본부와 특검에 고소를 취하해 특검에 사건이 이송된 적이 없으므로 특검이 수사에 착수하지도 않았었기에 이를 후속보도합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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