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청산’ 특별재판부·‘나치 청산’ 법 왜곡죄…‘위헌 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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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민주당이 만들려는 것과 비슷한 특별재판부가 과거에 설치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특별재판부는 이승만 정부의 3·15 부정선거 처벌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국회와 시민이 비상계엄을 막아 내고 민주적인 대선을 치른 지금, 정치권 요구로 특별재판부를 도입한다는 건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당시 특별재판부가 불발된 이유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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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민주당이 만들려는 것과 비슷한 특별재판부가 과거에 설치된 적이 있었습니다.
각각 친일파와 부정선거 관련자를 처벌하기 위한 재판부였습니다.
그때는 됐는데, 지금은 왜 위헌 논란이 이는지, 이화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특별재판부가 처음 도입된 건 광복 직후, 친일파 청산을 위해서였습니다.
수사 기관에 '친일 잔재'가 있어 제대로 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KBS 뉴스9/1995년 : "마침내 역사적인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만들었고, 반민특위가 설치됐습니다."]
그다음 특별재판부는 이승만 정부의 3·15 부정선거 처벌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모두 헌정질서가 무너진 '민주주의 과도기', '사법 비상시기'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미국 국립문서기록청/1960년 : "부정선거와 잇따른 유혈사태에 항의하던 시위는 점차 격화됐습니다."]
국회와 시민이 비상계엄을 막아 내고 민주적인 대선을 치른 지금, 정치권 요구로 특별재판부를 도입한다는 건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당시 특별재판부가 불발된 이유기도 합니다.
[김경수/KBS 자문변호사 : "재판부 구성을 법원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사법권의 독립이고 그게 헌법의 취지인 거죠."]
법률이나 증거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검사와 판사를 처벌하는 '법왜곡죄', 억울한 사법 피해자를 위해 '견제' 장치가 필요하지만, '왜곡'의 범위가 모호하고, 사법 판단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문제도 제기됩니다.
나치에 가담한 법조인 청산을 위해 이 법안을 도입한 독일과는 취지도, 법체계도 다른 상황이기도 합니다.
결국, 또다시 헌법재판소가 이 법안을 판단하는 마지막 관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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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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