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청산’ 특별재판부·‘나치 청산’ 법 왜곡죄…‘위헌 논란’ 불가피

이화진 2025. 12. 5.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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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민주당이 만들려는 것과 비슷한 특별재판부가 과거에 설치된 적이 있었습니다.

각각 친일파와 부정선거 관련자를 처벌하기 위한 재판부였습니다.

그때는 됐는데, 지금은 왜 위헌 논란이 이는지, 이화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특별재판부가 처음 도입된 건 광복 직후, 친일파 청산을 위해서였습니다.

수사 기관에 '친일 잔재'가 있어 제대로 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KBS 뉴스9/1995년 : "마침내 역사적인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만들었고, 반민특위가 설치됐습니다."]

그다음 특별재판부는 이승만 정부의 3·15 부정선거 처벌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모두 헌정질서가 무너진 '민주주의 과도기', '사법 비상시기'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미국 국립문서기록청/1960년 : "부정선거와 잇따른 유혈사태에 항의하던 시위는 점차 격화됐습니다."]

국회와 시민이 비상계엄을 막아 내고 민주적인 대선을 치른 지금, 정치권 요구로 특별재판부를 도입한다는 건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당시 특별재판부가 불발된 이유기도 합니다.

[김경수/KBS 자문변호사 : "재판부 구성을 법원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사법권의 독립이고 그게 헌법의 취지인 거죠."]

법률이나 증거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검사와 판사를 처벌하는 '법왜곡죄', 억울한 사법 피해자를 위해 '견제' 장치가 필요하지만, '왜곡'의 범위가 모호하고, 사법 판단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문제도 제기됩니다.

나치에 가담한 법조인 청산을 위해 이 법안을 도입한 독일과는 취지도, 법체계도 다른 상황이기도 합니다.

결국, 또다시 헌법재판소가 이 법안을 판단하는 마지막 관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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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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