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청산’ 특별재판부·‘나치 청산’ 법 왜곡죄…‘위헌 논란’ 불가피
[앵커]
지금 민주당이 만들려는 것과 비슷한 특별재판부가 과거에 설치된 적이 있었습니다.
각각 친일파와 부정선거 관련자를 처벌하기 위한 재판부였습니다.
그때는 됐는데, 지금은 왜 위헌 논란이 이는지, 이화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특별재판부가 처음 도입된 건 광복 직후, 친일파 청산을 위해서였습니다.
수사 기관에 '친일 잔재'가 있어 제대로 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KBS 뉴스9/1995년 : "마침내 역사적인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만들었고, 반민특위가 설치됐습니다."]
그다음 특별재판부는 이승만 정부의 3·15 부정선거 처벌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모두 헌정질서가 무너진 '민주주의 과도기', '사법 비상시기'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미국 국립문서기록청/1960년 : "부정선거와 잇따른 유혈사태에 항의하던 시위는 점차 격화됐습니다."]
국회와 시민이 비상계엄을 막아 내고 민주적인 대선을 치른 지금, 정치권 요구로 특별재판부를 도입한다는 건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당시 특별재판부가 불발된 이유기도 합니다.
[김경수/KBS 자문변호사 : "재판부 구성을 법원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사법권의 독립이고 그게 헌법의 취지인 거죠."]
법률이나 증거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검사와 판사를 처벌하는 '법왜곡죄', 억울한 사법 피해자를 위해 '견제' 장치가 필요하지만, '왜곡'의 범위가 모호하고, 사법 판단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문제도 제기됩니다.
나치에 가담한 법조인 청산을 위해 이 법안을 도입한 독일과는 취지도, 법체계도 다른 상황이기도 합니다.
결국, 또다시 헌법재판소가 이 법안을 판단하는 마지막 관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기습 폭설에 퇴근길 대란…제설작업 늦어진 이유는?
- “걸어서라도 배송하라”…쿠팡 기사들 폭설 속 위험 내몰려
- ‘10대 중학생 참변’ 가해자 전자발찌 부착 청구, 법원이 기각했다
- 정권 1년 민심 평가…여 “내란청산 완수” 야 “독재 정권 심판”
- [단독] 금감원, G마켓 ‘무단결제’ 추가 확인…‘지연보고’ 과태료 검토
- 국내 배송인데 해외직구?…이번엔 ‘통관 부호’ 유출 의심 [제보K]
- ‘당대표 당선’ 뒤 김건희에 고가 가방…김기현 의원 배우자 피의자 조사
- 기업은 ‘비상’ 인재는 ‘이탈’…AI 취업 엇박자
- 일반고서 2년 연속 수능 만점자 배출…‘불수능’ 뚫은 비결은?
- 민주당 ‘1인 1표제’ 최종 부결…정청래 리더십 ‘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