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김용민 “조희대, 12.3 계엄 때 윤석열 편 든 셈… 물러나야 한다”

MBC라디오 2025. 12. 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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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 전담재판부 위헌? 법조 카르텔의 논리… 법사위는 문제 없다고 판단
- 조희대, 12·3 때 사실상 윤석열 편… 통렬한 반성과 사퇴 필요
- 조희대 수사, 특검 의지는 있는데 파견 검사들 의지 부족하다는 제보 있어
- 법원 불신 만든 건 사법부 스스로… 전담재판부는 국민 불안이 낳은 대안
- 1심, 전담재판부로 자동 이송 아냐… 기존 재판부가 판단
- 윤석열 구속 만료? 별건 있어 다른 재판부가 영장 가능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C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을까요? 한 해를 결산하는 12월, 금요일마다 부문별로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사법개혁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용민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사법개혁 여쭤보기 전에, 오늘 기사니까요. 권리당원과 대의원 비율 1대 1로 조정하는 안, 부결됐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 김용민 > 예상이라기보다는 1인1표제에 대해서는 의원들 사이에 제가 아는 한 큰 이견은 없었는데.

◎ 진행자 >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만.

◎ 김용민 > 그런데 과정 관리에서 불안했던 것 아니냐라는 게 사후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염려되는 것은 일련의 이런 과정들로 인해서 당 지도부가 리더십을 잃으면 안 된다. 오히려 이럴수록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이 더 똘똘 뭉쳐서 지금 이 상황들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칫 당이 분열되는 모습처럼 혹시 비칠까 봐 '그렇지 않다, 그리고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더 똘똘 뭉쳐야 된다'는 걸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부결의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 김용민 > 그 부분은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 진행자 > 사법개혁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직 분석이 안 되신 거 같아서 넘어가는 겁니다.

◎ 김용민 > 네 (웃음)

◎ 진행자 >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하고요, 법 왜곡죄. 이거 가는 겁니까, 다음 주에?

◎ 김용민 > 일단 법사위를 통과시켰으니까요. 이제 본회의만 남았죠. 저희는 원래는 12월 4일, 그러니까 어제 본회의가 있을 걸로 예상하고 12월 3일 날 처리를 했는데 어제 본회의가 안 잡혔고, 그렇다면 다음번 본회의에는 곧바로 상정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당 지도부와 원내 대표단이 최종적으로 의장님과 상의해서 결정할 문제라고는 봐요.

◎ 진행자 > 아직 다음 주 일정을 정하신 건 아니군요.

◎ 김용민 > 아직 정확히는 안 나왔습니다. 아마 9일 날 본회의가 있을 거로 예상되긴 하는데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라서요. 그런데 그때 저희는 이게 상정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 진행자 > 9일 날이면 다음 주

◎ 김용민 > 화요일입니다.

◎ 진행자 > 화요일이죠.

◎ 김용민 > 당 지도부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야당의 우려는 어찌 보면 당연한 거고요. 여권에서 조국혁신당에서 오늘 기술적 우려,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만 이러이런 위헌 소지가 있어서 나중에 이거 큰일 날 수 있다', 이런 식의 의견을 발표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민 > 일단 한두 가지 관점으로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이걸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법률가들은 있는 법으로 세상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정치인들은 새로운 법으로 세상을 바꾸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법률가들이 있는 법으로 세상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정치인들이 법을 만들어서 새로운 길을 지금 개척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내란이라는 이 국면을 해결해 나가는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을 지금은 최대치로라도 써서 해야 된다' 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이 사안들을 바라봐야지, 기존의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했던 법률가적 관점으로 이 사안들을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할이 다르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조국혁신당에서 그런 입장을 내긴 했는데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이 법사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을 통과시키는 모든 논의에 박은정 의원이 다 참여했습니다. 심지어 안건조정위까지 참여해서 다 토론하고 같이 합의 처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과 좀 배치되는 의견이 나와서 이건 또 어떻게 됐는지 저희도 확인을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관점에서 이 사안을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법리상으로도 저희가 볼 때는 별 문제가 없다라고 분명히 판단을 했습니다. 추천 위원이 법무부장관이 세 명 추천하고 헌법 재판소 사무처장이 세 명 추천하는 걸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분들이 판사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추천 위원을 추천하는 거예요. 간접적인 방식이에요. 그 추천 위원들이 누구를 추천할지는 봐야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추천 위원으로 외부 사람들을 추천할 수도 있고 판사를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판사를 추천 위원으로 추천할 수도 있죠. 그건 아직 결정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운용하기 나름이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비슷한 게 '대법관 후보 추천 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열 명으로 구성되는데, 열 명 중에 일곱 명이 외부 위원들이에요. 이분들이 직접 판사를 추천합니다. 직접 그분들이 판사를 추천해요, 외부 위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이미 그건 합헌이라고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대법관들을 다 그걸로 임명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내란전담재판부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 모순이 되는 겁니다.

◎ 진행자 > 오늘 저도 기사로 봤는데요. 읽어 보니까 '내란전담재판부는 안 된다'가 아니라 '세부 사안을 잘 조율하지 않으면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오히려 일이 꼬인다'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선 충분히 인지하셨고 세부적으로 조율을 맞췄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민주당은?

◎ 김용민 >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자라는 취지의 입장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 진행자 > 추가 조율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김용민 > 이미 저희 법사위 손을 떠났습니다. 법사위는 이미 처리했기 때문에 저희는 기존 안을 고수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저희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소위 말해서 내란 세력들, 내란 세력들과 이들을 지지하고 있던 수구 세력들이 가장 표출된 세력들은 사실 '법조 카르텔'이거든요. 검사와 판사들로 점철되어 있는 이 법조 카르텔이 내란 세력들과 오랫동안 유착해 오면서 지금 반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내란을 종식하려고 하는 민주·진보 세력들은 정말 힘을 똘똘 뭉쳐서 하나로 합쳐서 내란 세력들을 진압해야 됩니다. 일종의 기세 싸움인데 이 기세 싸움을 아주 강하게 진압을 해줘야 되는데, 이 안에서 지금 균열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은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 지도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소통을 해서 설득을 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보고, 필요하면 저희 법사위도 관련 분들과 소통하면서 우리 내용들을 잘 설명드리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오늘 법원장 회의는 어떻게 보세요? 아직 결과가 나온 건 아닌 거 같은데.

◎ 김용민 > 법원장 회의, 법원 내부에서 논의해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 사건의 본질을 바라보려면 적어도 법원장 회의에서 '조희대 사퇴하라'는 목소리는 나와 줘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자기들 기득권을 여전히 지키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예전에 특검을 처음에 추진할 때 검사들이 많이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한 번 특검이 되면 전선에서 밀리면 앞으로 계속 특검, 검찰에 불신이 있을 때마다 특검 들어온다.' 지금 판사들이 그런 심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담재판부가 한번 설치되면 앞으로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법원의 불신에 의해서 전담재판부가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아마 생각해서 두려워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국민의 신뢰를 충분히 얻으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잖아요. 법원이 그냥 재판을 정상적으로 잘 진행했고 국민들이 문제가 없다라고 분노하지 않았으면, 걱정하지 않았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 자체가 12·3 비상계엄에 자유롭지 못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얼마 전에 고소·고발도 됐고요. 그런 상태에서 대법원장이 이끌고 있는 이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판을 막상 중계를 보니까 너무 불안하다라고 느끼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불안함을 법원이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특별재판소나 전담재판소 이런 것들을 굳이 논의할 필요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김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법원장 회의에서요. 적어도 지도부나 그동안의 사법부의 행위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국민들 설득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 김용민 > 맞습니다.

◎ 진행자 >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2·3 당시에 대법원은 무슨 역할을 했고, 여기에 대한 공개와 반성이랄까, 뭐가 나와야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텐데요.

◎ 김용민 > 맞습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두 가지 큰 잘못을 했죠. 말씀하신 것처럼 12·3 비상계엄 때 국회가 계엄 해제를 하기 전에 법원은 법률 전문가들이니까 '이 계엄은 위헌입니다'라고 먼저 선언을 해줬어야 돼요. 뒤늦게 계엄 해제하고 나니까 위헌이라고, 그것도 한 2, 3일 뒤에 국회 와서 얘기한 게 지금 자기들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고 하는데. 이거 독립한 뒤에 독립운동했다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히려 반대로 12월 3일, 4일 새벽 1시 전에 12시 33분경에 속보가 나오는데, 법원발 속보가 '계엄 사령관에게 재판이 넘어가니 그 절차들을 검토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이건 뭐냐면 국민들께서 계엄이 위헌인지 합헌인지 판단이 잘 안 설 때 법원이 '합헌이다'라고 선언해 준 것과 다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에 법원이 힘을 실어 준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통렬한 반성과 잘못이 있으면 처벌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통렬한 반성을 해야죠. 그리고 그 이후에 뭐 했습니까? 대통령 후보 갈아치우려고 무리한 재판을 했지 않습니까? 절차 다 위반해 가면서. 이 두 가지 사안만으로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법원 노조에서도 '물러나라 사퇴해라' 이렇게 요구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지금 상황에서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 고발이 돼 있는 상태죠? 12·3 당일 날, 방금 설명해 주신, 그 상황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시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 김용민 > 당연하죠.

◎ 진행자 >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 김용민 >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죠. 특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아직 못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최근에 법원에서 계속 영장을 기각하는 흐름 때문에 특검에서도 현재 신중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이 부분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게 저희는 계속 문제 제기를 할 것이고 수사하라고 촉구도 할 것이고요. 그 이후에 내란 특검이 종료를 한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지금 당내에서 논의가 이제 시작됐으니, 그 부분은 결론을 빨리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특검의 의지는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김용민 > 특검 자체의 의지는 있다고 보는데 그 안에 있는 검사들, 파견 나온 검사들이 의지가 별로 없다라는 그런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검찰과 법원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해태하면서 방해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내부에서의 문제 제기들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만약 그게 현실이라면요, 사실이고. 그럼 당에서는 어떤 대책이 가능한가요? 입법부에서는?

◎ 김용민 > 입법부에서는 특검법과 관련된 것들은 하더라도 특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는 하긴 어렵고, 다만 이런 것들은 있죠. 파견된 검사들이 다시 돌아와서 검찰에서 법무부에서 앞으로 향후 이제 인사를 할 건데, 그때 특검의 의견을 청취해서 반영하도록 하는 정도를 저는 법무부에 계속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치를 취해주면 검사들이 특검의 수사 의지와 수사 방향에 그래도 잘 따르려고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법 왜곡죄, 이것도 역시 위헌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민 > 법 왜곡죄는 사실은 저는 위헌 논란은 과장된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헌법 103조에 보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재판하도록 독립하여 재판'하는데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요. '양심에 따라'가 아주 중요합니다. 법관이, 판사가 양심에 따르지 않은 재판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도 답을 못 하거든요. 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양심에 따릅니다. 법관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 얘기만 반복해요. 그러면 양심에 따르지 않을 때, 혹은 그 양심이 국민들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매우 불공정한 양심이라고 주장할 때. 이때 어떻게 할 거냐 제어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법 왜곡죄'입니다. 법관이 양심에 따르지 않은 것이 명백할 때에는 처벌할 수 있다. 그러니 제발 상식적인 양심에 따라서 판결해 달라라는 것이죠. 법 왜곡죄가 사실은 그 판사나 검사나 수사관들 처벌을 하는 것이긴 한데, 이 사람들을 계속 많이 처벌하는 게 목적인 법제는 아니에요. 법 왜곡죄가 있음으로 인해서 판사나 검사나 수사관들이 자기 직무를 행할 때 그래도 한 번 더 공정하게 하려고 돌아보게 만들고, 혹은 상급자가 부당한 지시를 할 때 '이 지시는 내가 따를 수 없습니다'라는 거부 명분으로 삼는 겁니다. 예방적 효과인 것이에요.

◎ 진행자 > '이 지시는 법을 왜곡하는 것이다.'

◎ 김용민 > 맞습니다. 그래서 법 왜곡죄는 '예방적 효과를 가져오는 범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 왜곡이라는 게 표현이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아서 처벌하기 어렵지 않냐'라는 주장들이 많아서 저희가 요번에 처리 통과를 시킬 때 법 왜곡의 유형 같은 것들을 세분화 시켰습니다. 구체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법사위는 문제가 없다고 통과시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마 본 회의 처리 과정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하자'라고 주장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들을 찾아보는 것도 가능하긴 하죠.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법원과 검찰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법 왜곡죄가 없더라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으로 지금도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통계를 달라 했더니 검찰은 '검사들이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처벌받은 통계 자체가 없다'라고 하고 법원은 '처벌받은 예를 찾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절대 처벌하지 않습니다. 판사와 검사는 한 결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형사처벌은 고사하고 민사 책임도 지지 않고 징계조차 받지 않습니다.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에 따르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없는 거예요. 이 사태를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 진행자 > 지금 준비하고 계신 사법개혁안이 만약 다음 주에 예정대로 통과되고 하면 지귀연 재판부, 그 재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민들은 그 재판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용민 >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통과가 되더라도 1심 사건은 그대로 다 가져오지 않습니다. 1심 재판부가 판단해서 자기가 직접 재판할 것인지 아니면 전담재판부로 보낼지를 결정합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1심 재판도 가능한 가져오는 것을 전제로 설계를 하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반론도 많고 위헌 시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헌 시비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법원이 직접 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현재에도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재판부가 재판하다가 관할이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되면 이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니 그 재판부가 직접 결정하게 하는 것은 저희가 볼 때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놔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심 재판과 관련해서 지금 윤석열 재판만 바라보다 보니 1심 거의 끝나가는데 이거를 1심을 왜 뒀을까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얼마 전에 영장은 기각됐지만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곧 기소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추경호, 그리고 다른 앞으로 추가도 기소될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이미 기소는 됐지만 재판이 아직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서 재판을 할 필요가 여전히 높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심도 이렇게 하고 이미 진행된 사건은 그 재판부가 결정해서 넘길지 직접 재판할지를 결정하도록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죠.

◎ 진행자 > 지귀연 재판부가 지금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 윤석열 씨가 구속 기간 만료돼 가지고 풀려나는 거 아니냐. 그 우려는 벗어날 수 있습니까 지금?

◎ 김용민 > 지금 구속 영장을 발부한 재판부가 지귀연 재판부는 아닙니다. 그리고 일반 이적죄로 별도로 기소가 돼서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또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위증으로 기소를 했죠. 그래서 별건으로 추가 기소됐기 때문에 다른 재판부에서 구속 영장을 필요하면 발부를 합니다. 그래서 지귀연 재판부가 구속 기간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렵지만, 다만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판을 마무리 지어라'라는 게 또 국민적 열망이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내란특별법에는 내란 외환과 관련해서는 구속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것으로 정리를 해 놨습니다.

◎ 진행자 > 그것도 늘어나는군요.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됐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혹시?

◎ 김용민 > 몰랐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저번 주에 저희도 인터뷰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 김용민 > 저도 그걸 통해서 알게 된 것인데.

◎ 진행자 > 그러면 본인이 피의자 입건된 상태면 그것만으로도 어떻습니까? 대법원장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약간 이해 충돌 비슷한 것도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민 > 저희가 사실 일반적으로 입건만 가지고 그렇게 표현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누군가 고소·고발하면 곧바로 입건이 되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 진행자 > 근데 피의자 전환이 됐다는 데 그건 사실 확인이 안 된 거죠?

◎ 김용민 > 입건 됐으면 일반적으로 피의자이긴 하죠 신분 자체가, 형사소송법상은. 근데 그것만 가지고 곧바로 우리가 '물러나야 된다 혹은 이해 충돌이다'라고 바로 평가하긴 어렵지만 범죄의 가능성이나 정황들을 보면 이미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12·3 비상계엄 때 윤석열 편을 들어주는 속보를 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 최소한 불법 비상계엄, 그러니까 내란에 중요 임무 종사까지는 아니라 부화수행까지는 방조 역할을 하는 역할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 이 상태면 물러나는 게 맞죠.

◎ 진행자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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