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계엄 비판뉴스 '삭제 지시' 전직 KTV 원장 기소

김예리 기자 2025. 12. 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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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비상계엄 당시 계엄 비판 뉴스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국무회의를 하려고 계획했다'고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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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보도가 직무임에도 권한을 남용"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KTV 측이 12월3~4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사태 당일 자막담당자에게 삭제를 지시한 자막들. 이기헌의원실 제공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비상계엄 당시 계엄 비판 뉴스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지난 4일 브리핑에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장이 직권을 남용해 스크롤(자막) 뉴스 작성자로 하여금 계엄을 비판하는 뉴스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로 직권남용으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KTV는 비상계엄 특보가 나간 지난해 12월4일 자막 담당자에게 '정부 입장만 내보내라'며 △이재명·한동훈 등 계엄에 맞서는 여야 당대표와 정치인 발언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사실 등 자막을 모두 빼라고 지시한 사실이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이재명 '위헌적 계엄 선포…국민 여러분, 국회로 와달라'”, “한동훈 '계엄선포 효과 상실…군경 공권력 행사 위법'” 등을 삭제 지시했다.

자막 담당자가 지시를 거부하자 KTV 측은 자막 담당자에 사실상 해고를 통보하고 채용공고를 새로 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련 사태에 감사를 예고한 뒤 채용공고는 철회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이 원장을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했지만 특검팀은 직권남용으로 결론 내렸다.

박 특검보는 통화에서 “(이 전 원장은) 본인이 원장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하고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 하는 일이 직무임에도 권한을 남용해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내용, 정치인의 발언을 쓴 부분을 삭제시켰다. (자막 담당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정부기관인 KTV국민방송 로고

한편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국무회의를 하려고 계획했다'고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내란과 체포 방해, 일반이적, 직권남용, 범인도피 혐의에 이은 추가 기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에는 국무회의 있어야 하는 건 당연한 사실”, “국무회의에 필요한 요건은 갖춰야 된다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를 실제 정황과 배치되는 허위 증언으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 6명만 먼저 대통령실로 부른 점 △비상계엄을 당초 밤 10시에 선포하려 계획했던 점 △국무회의 없이 일부 실행 담당자 중심으로 계엄 선포를 진행하려다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아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선포 시각이 지연된 점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지난 1월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박종준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 김성훈 전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경호처 가족부장도 재판에 넘겨졌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도 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은폐할 목적으로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에 가담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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