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당선무효형’…윤석준 동구청장 벌금 200만 원

전재용 기자 2025. 12. 5.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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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법원 “1심 형량 적정” 항소 기각
윤 구청장 “구민께 사과…판결문 검토 후 상고 결정”
▲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5일 대구지법에서 진행된 항소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전재용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2-1형사항소부 김정도 부장판사는 5일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윤 구청장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윤 구청장은 지난 2022년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는 계좌를 통해 선거 홍보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5300여 만 원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윤 구청장은 선거 관련 법령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빚어진 실수라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법령을 잘 몰라서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지만, 법령을 잘 몰랐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고, 양형에 영향을 줄 다른 사정이나 변경이 없기 때문에 1심과 형은 동일하게 한다"라고 설명했다.

법정을 빠져나온 윤 구청장은 동구 구민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자세히 보고 검토해보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