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G마켓 ‘무단결제’ 추가 확인…‘지연보고’ 과태료 검토
[앵커]
'G마켓 무단 결제'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금융 당국이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당초 알려진 것보다 피해 규모도 늘고 있는데요.
금융 당국은 G마켓의 '지연 보고' 정황도 포착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다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계정 주인도 모르는 사이 발생한 'G마켓 무단 결제 사태'.
피해자 카드에서 많게는 20만 원어치 상품권이 '무단' 결제됐습니다.
당초 알려진 피해는 66건, 그런데 금감원 조사 결과 피해 규모가 7건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이뤄진 결제 건들을 추적한 결과, 73건이 확인된 건데, 이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전체 피해 금액은 천 4백여 만원입니다.
KBS 취재 결과, 금감원은 G마켓에 대한 '지연 보고' 정황을 포착하고, 보고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사고 인지 이후 24시간 안에 금융 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고 시점은 지난 2일, 첫 피해가 지난달 28일, 금요일 밤부터 주말 사이라 회사 대응이 어려웠다는 점을 감안해도, 사흘이나 늦은 겁니다.
다만 G마켓 측은, '사고 금액 100만 원' 미만은 신고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을 근거로, 지연 보고가 아니란 입장.
개별로 따지면 건당 피해 금액이 최대 20만 원으로 보고 제외 대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 사고 금액 기준을 이번 사태 전체, 즉 70여 건, 천 4백여만 원으로 해석할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홍준호/교수/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 "일반적인 실무에서는 이제 100만 원의 사고 금액 기준을 개별 거래 한 건처럼 쪼개서 보기보다는 사고 단위를 묶어서 산정하는 쪽으로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동일한 기간에 있었고 동일하게 무단 결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금감원은 지마켓의 보안이 취약하지 않았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다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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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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