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중학생 참변’ 가해자 전자발찌 부착 청구, 법원이 기각했다
[앵커]
10대 중학생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진 창원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범 우려가 높은데도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법원이 기각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이형관 기자입니다.
[리포트]
모텔에서 10대 중학생 2명을 살해하고 1명을 중태에 빠뜨린 뒤 스스로 투신해 숨진 26살 남성, 2019년에도 10대 여중생을 협박한 뒤 성폭행해 징역 5년형을 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당시도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중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이, SNS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중학생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이번 사건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 남성은 지난 6월 출소하면서 미성년자 성범죄로 신상 공개까지 됐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KBS가 당시 판결문을 분석했더니, 검찰은 남성이 2016년에도 10대 여성 청소년을 강제 추행해 처벌을 받았고, '성범죄 재범 위험 평가'도 높게 나왔다며 전자발찌 부착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실형과 5년 보호관찰 처분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은 대법원까지 이어졌지만 전자발찌 부착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성은 출소한 지 6개월도 안 된 누범기간에 거주지에서 6km 떨어진 곳에서 이전과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했습니다.
[최진선/변호사 : "(재범 위험성이 높은 데도)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가 기각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명령이 내려졌다면 이런 참극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경찰은 이번 사건이 남성이 저지른 과거 범죄와 유사성이 있다고 보고 다른 범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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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관 기자 (par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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