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국회 통과했지만… ‘어디에’ ‘몇 명을’ 구체성 아직
특정지 ‘복무형’·지자체와 ‘계약형’
전형 선발된 학생에 학비 등 지원
불균형 해소 기대감, 아직 미지수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 의사를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지역의사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아직 어느 지역에 몇 명을 투입할지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아 경기도 내 의료취약지가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률은 다수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을 통합하고 조정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법률은 의과대학 신입생 가운데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아 학비 등을 지원해 졸업 이후 특정 지역에서 10년 동안 의무로 복무하게 하는 ‘복무형’과 전문의 중 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계약을 맺어 5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형’으로 나뉜다.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등도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법률 제정으로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지역 의사들이 지역 의료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역의사를 선발할 지역과 규모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아 도내 의료취약지역이 제도의 수혜를 입을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가평군과 양평군은 지난해 기준 보건복지부 지정 소아청소년과 의료취약지로 지정되는 등 수도권이지만 도내에도 엄연히 의료취약지가 존재한다.
더욱이 도내 북부 지역의 경우 의과대학이 없고 포천에 있는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만 있어 지역의사제의 한 축인 복무형 의사들을 많이 투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지역 의료를 살리자는 취지로 법이 통과됐으니, 경기도 내 의료취약지역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어느 지역에서 지역의사제를 시행할지는 미정”이라며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지역별 인력 추계 결과가 지역의사제 적용 지역을 정할 때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형욱 기자 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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