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연말정산의 핵심, 12월 절세방안

iM증권 부산WM센터 차호중 영업이사 2025. 12. 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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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개념
연말정산의 개념부터 살펴보자. 회사는 기본적으로 월급날 근로자의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일정액의 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원천징수)한 뒤 지급하게 된다. 소득금액과 연동하여 공제되는 일정금액의 소득세는 평균값으로 우리나라 근로소득자의 소득금액별 평균 납부된 소득세인 ‘간이세액조견표’에 근거한다. 개인별 사용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소득세 평균값을 적용하다 보니 소득세를 과다 납부한 경우도 있고 과소 납부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개인별 사용액에 대한 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더 납부한 경우 돌려주고, 덜 납부한 경우 추가 납부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를 ‘연말정산’이라 한다.

‘원천징수’란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원천징수시기) 소득의 원천이 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자(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일정한 금액(원천징수세액)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게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징세비용을 절감하고, 납세의무를 간편하게 이행가능하게 하며, 조세포탈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세법상 ‘근로소득’이란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상관없이 거주자가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를 말한다. ‘근로소득금액’이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말한다. 일반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 후 다음달 10일에 납부한다. 연말정산은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할 때 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하고 소득세 결정세액을 산정한다.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확정 신고를 따로 할 필요가 없고,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5월에 신고해야 된다. 전년도 연말정산 기간에 누락된 자료는 5월 종합소득 확정 신고를 통해 제출하여 환급이 가능하다.

기억할 것은 연말정산은 국가에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본인인 매월 납부한 소득세, 주민세를 정산해서 돌려받는 제도라는 것이다. 따라서 1년 동안 매월 납부한 소득세, 주민세 총액이 자신이 환급받을 수 있는 최고 환급액 한도가 된다. 연말정산의 흐름을 보면 총 급여에서 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구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해 세금이 산출된다. 산출된 세금에서 세액공제(의료비, 보험료, 월세액 등)을 공제한 뒤 기 납부한 세금과 비교해서 가감처리를 하게 되는 구조인 것이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보통 1월 중순경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된다. 요즈음은 국세청이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서류를 자동으로 통보해 준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자료제출 없이 관련된 내용만 점검하면 된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 세금을 줄여주는 공제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다. 이중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므로 소득공제금액에 6~45%의 세율 중 본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곱한 만큼 환급되는 구조이며, ‘세액공제’는 공제금액에 12~15% 등을 획일적으로 곱해 환급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높은 사람은 소득공제방식이 유리하다고들 말한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본인 연봉액이 ‘총 급여’로 연말정산 시 세금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이 된다. 총 급여에서 소득을 차감하는 것을 ‘소득공제’라 하는데 인적공제로 1인당 150만원씩 차감하고, 주택이자 상환액, 전세자금 원리금 상환액, 신용카드, 직불카드, 대중교통, 전통시장 사용분, 영화관람비, 청약저축 등이 소득공제 항목이다.

이후 산출세액에서 세금을 차감하는 것이 ‘세액공제’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는데 여기서 세액공제 항목을 빼주는 구조다. 보장성보험료, 연금계좌 납입금액, 월세액,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세액공제 항목이다. 예를 들어 결정세액이 10만원일 때 기 납부세액이 360만원이라면 350만원을 환급받고, 결정세액이 400만원이고 기 납부세액이 360만원이라면 40만원을 추가로 추징하는 구조인 것이다.

연말정산 대비 절세금융상품
올해 말인 2025년 12월 31일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 두 개 있다. 바로 코스닥벤처펀드와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다. 두 상품 모두 투자일로부터 3년이 되기 전 환매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단 상품가입에 있어 수익률과 함께 세제혜택과 의무보유기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코스닥벤처펀드’는 펀드재산의 15% 이상을 벤처기업 신주에 투자하고, 35% 이상을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해제된 후 7년 이내인 코스닥 상장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다.

대한민국 거주자로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내 소득공제를 선택하면 된다. 될 수 있으면 소득이 증가해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해에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 의무보유기간은 3년 이상으로 투자금액의 최대 3000만원까지 10%(인당 최대 300만원) 소득공제 가능하다.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거주자 중에서 직전 과세연도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자가 가입대상이다. 자산총액의 40%이상을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기 위한 저축에 가입하되 가입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하다. 연 납입액 최대 600만원까지 40%(최대 연 240만원 공제)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단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이 8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금액 67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공제가 배제됨을 기억하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는 연금계좌가 있다. ‘연금계좌’란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를 합한 개념이다. ‘연금저축계좌’란 개인의 노후생활 보장과 장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저축 상품으로 매년 납입한 금액에 대한 세제혜택과 함께 은퇴이후(만 55세 이후 지정)연금수령이 가능한 은퇴전용 상품이다.

연금의 납입한도는 1800만원이다. 세액공제의 목적으로는 세액공제한도까지 납입하는 것이 좋다. 세액공제에 있어 연금저축에 900만원 납입 시 세액공제 금액은 600만원이고, IRP에 900만원 납입 시 세액공제금액은 900만원이다. 연금저축으로 납입한 금액은 최대6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되므로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IRP에 300만원 추가납입이 필요하다. 일시에 IRP계좌에 900만원을 납입해도 된다. 이와는 별개로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납입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에 대해 16.5%나 13.2%의 세액공제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음은 기억하자.

일반적으로 직장인의 입장에서 연금을 납입하면 다음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환급받는 시점은 고정되어 있지만 연금납입 시점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납입하고 다음해 2월말에 세금을 환급받는다고 한다면 납입시점에 따라 최소 2개월에서 최대 14개월이라는 납입 후 경과기간이 필요하다. 만약 12월 말에 납입했다면 2개월 만에 16.5%를 주는 예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보는 것이다. 1년은 12개월이니 이를 연 환산 수익률로 계산하면 16.5%(2개월)*6= 99%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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