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억' 재개발 연말 최대어… 신대방 역세권 대우·한화건설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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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업체들이 눈독을 들여온 공사비 6000억원 규모의 신대방 역세권 재개발 사업이 입찰에서 치열한 수주 경쟁을 펼칠 전망이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신대방역세권 재개발사업 조합은 지난 10월14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내고 오는 8일 마감한다.
신대방역세권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제보 내용을 검토한 결과 중대 위법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특정 건설업체에 대한 입찰 제한 조치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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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신대방역세권 재개발사업 조합은 지난 10월14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내고 오는 8일 마감한다.
해당 사업은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600-14번지 일대에 지하 4층~최고 29층 1525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정비사업이다. 총공사비는 5817억원으로 서울 서남권 핵심 재개발 사업지로 평가받는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300억원의 입찰보증금을 전액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형태로 납부해야 한다. 보증금 규모가 큰 만큼 시공사들의 참여 여부는 내부 검토와 재무적 판단에 따라 좌우되는 분위기다.
지난 10월23일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대우건설·롯데건설·SK에코플랜트·한화 건설부문·호반건설·금호건설·제일건설·진흥기업 등 8개 사가 참여해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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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에는 조합원 개별 접촉, 건강식품 제공, 단체 카카오톡방 홍보 메시지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례가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에 언급된 건설업체는 대우건설, 롯데건설, 한화 건설부문, SK에코플랜트 등이다.
현행법상 시공사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개별 홍보가 금지돼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공사가 정비사업 조합을 대상으로 홍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작은 사례라도 입찰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합은 이번 사태가 입찰 자격 제한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신대방역세권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제보 내용을 검토한 결과 중대 위법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특정 건설업체에 대한 입찰 제한 조치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동규 기자 jk3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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