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전략투자 안전장치 마련…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회의원,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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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통상환경이 급변할 경우 정부의 대미 전략투자를 즉시 중단·조정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법적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홍기원 의원은"대미 투자 구조는 공정하고 안정된 제도 기반 위에서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변수 속에서도 '상업적 합리성'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대미 전략투자가 정부와 기업 모두의 실질적 이익이 되도록 국회 차원의 관리·감독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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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국제 통상환경이 급변할 경우 정부의 대미 전략투자를 즉시 중단·조정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법적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회의원(경기도 평택시 갑·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은 지난 5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지난 11월 26일 김병기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에 ‘미국 정책 변화 대응 조항’과 ‘국회 통제 강화 조항’을 추가해 한층 강화한 개정형이다.
미 연방대법원 판결·상호관세·미 국내법 변경 시 “투자 중단 가능”
법안은 미국의 관세 부과·수입 규제·법령 및 판례 변경 등으로 대미 투자 환경이 크게 바뀌는 경우 정부가 신규·기존 투자 집행을 중단 또는 조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필요 시 ‘투자 집행 중단·시정조치’ 요구 권한을 갖도록 해 국회 통제력을 대폭 강화했다.
외교부 역할 대폭 확대… 미국 내 정책 변화 즉시 반영 체계
대미 전략투자를 총괄 기획하는 운영위원회에 외교부 장관, 투자 후보사업을 심의하는 사업관리위원회에 외교부 차관을 당연직으로 포함시켜 미국 내 통상환경 변화가 정책결정에 실시간 반영되도록 설계했다.
국회 보고 의무 강화… “투자 감시 체계 한층 촘촘하게”
법안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비관세 조치 또는 연방대법원 판결 등으로 국제통상 환경이 바뀔 경우 재정경제부 장관은 30일 이내 국회 상임위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집행 예정일 30일 전 사전보고 의무화 △전략적 투자가 국가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정부가 해외투자 영향평가서를 작성해 국회 제출 등의 조항도 새롭게 포함됐다.
홍기원 의원은“대미 투자 구조는 공정하고 안정된 제도 기반 위에서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변수 속에서도 ‘상업적 합리성’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대미 전략투자가 정부와 기업 모두의 실질적 이익이 되도록 국회 차원의 관리·감독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회의원 [사진=홍기원 의원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5/inews24/20251205174947957kfhm.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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