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음주 뺑소니' 김호중,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대상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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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 씨(34)가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법조계·연예계에 따르면 지난 4월 경기 여주 소재 소망교도소에 수감된 김 씨는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위원회)의 성탄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와 국민의 법 감정 등을 고려하면 김 씨의 성탄절 가석방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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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심사위가 적격성 판단…가석방 여부는 불투명

(서울=뉴스1) 남해인 황미현 기자 =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 씨(34)가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법조계·연예계에 따르면 지난 4월 경기 여주 소재 소망교도소에 수감된 김 씨는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위원회)의 성탄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
김 씨는 지난 4월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김 씨가 위원회의 이번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 건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교정성적, 건강 상태, 생활 환경 등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일정 조건이 되면 관련법에 따라 대상에 자동으로 포함되기 때문이다.
통상 수형자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마치고, 행실이 양호하며 재범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 가석방 신청 자격 조건을 얻을 수 있다. 여기에 법무부 가석방 업무지침 기준상 형기의 60% 이상을 채워야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에 오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형자별로 기준은 죄질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법무부는 3·1절, 부처님 오신 날, 광복절, 교정의 날, 성탄절을 앞두고 가석방 심사를 실시해왔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성탄절 특사를 앞두고 개최될 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판단을 받는 수형자는 성탄절 전날인 오는 24일 석방될 예정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와 국민의 법 감정 등을 고려하면 김 씨의 성탄절 가석방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편 김 씨는 소망교도소 수감 중 교도관으로부터 4000만 원의 뇌물을 요구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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