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상대 갑질 의혹’ 양양군 공무원 구속···법원 “증거인멸, 도주 우려”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는 강원 양양군 공무원이 5일 구속됐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배다헌 영장 전담 판사는 이날 강요, 폭행, 협박, 모욕 등의 혐의로 청구된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배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아직도 장난이라고 생각하나?”,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 “혐의를 인정하나”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A씨는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신분인 환경미화원 3명에게 60차례 강요와 폭행, 10차례 협박, 7차례 모욕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폭력을 행사하고, 환경미화원을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출발해 달리게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다는 의혹도 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낸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를 강요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지난달 27일 양양군청과 공무원 주거지·근무지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이어 지난 2일 첫 소환조사를 마친 뒤 지난 3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논란 이후 양양군은 A씨를 직위 해제했으며,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수사를 마무리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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