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층간소음 살인사건 전조 있었다…2차례 112신고 확인돼

류제일 2025. 12. 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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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기사
천안 층간소음 살인사건 전조 있었다…2차례 112신고 확인돼



충남 천안에서 층간소음 갈등을 빚던 이웃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 두 이웃 간에 층간소음 관련 112 신고가 두 차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월 11일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의 한 아파트 5층에 사는 피해자의 아내는 "누군가가 밖에서 문을 계속 두드린다"고 112에 신고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당시 아파트 4층에 거주하는 40대 피의자 A씨를 발견한 뒤 그에게 "연속해서 이웃집 문을 두드리거나 집에 침입하는 행위를 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뒤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피의자 A씨는 사건 종료 후 지구대를 따로 찾아가 "내가 (층간소음) 피해자인데 억울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번째 신고는 지난 11월 6일 있었는데, 이번에는 "윗집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4층 에 살던 피의자 A씨의 신고였습니다.

경찰은 관리사무소 직원, 그리고 A씨와 함께 윗집인 피해자 70대 B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A씨가 "제발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B씨의 아내는 "요리한 것밖에는 없다"고 해명했고, 경찰의 중재로 이들은 잘 지내기로 좋게 마무리하고 대화를 끝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차례의 112 신고까지 이어졌던 층간소음 갈등은 봉합되는 듯 보였으나 그러지 못한 채 최악의 살인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4일 오후 2시 32분쯤 A씨가 공사 소음 때문에 시끄럽다며 윗집을 찾아가 7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친 B씨는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했으나, A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끌고 관리사무소로 돌진한 뒤 B씨에게 재차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경찰은 5일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마친 뒤 살인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TJB 대전방송


(사진=연합뉴스) 

류제일 취재 기자 | uj1@tj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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