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중일 “미칠 지경, 재수사 해야”…며느리 “불륜 절대 아냐”

4일 류 전 감독은 채널A ‘뉴스TOP10’ 인터뷰에서 “(전 며느리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어 국민 청원을 올렸다”며 답답한 심경을 밝혔다. 사건 당사자인 류 전 감독의 아들 역시 “(전 며느리가) 불륜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항소 의사를 내비쳤다.
앞서 류 전 감독은 국회 국민 동의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전 며느리가 고3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 1살 배기 손자가 여러 차례 호텔 등에 동행해 가족에게 큰 상처를 줬다”며 재수사를 호소했다.
● 며느리 측 “제자 격려 스킨십일 뿐… 불륜 절대 아냐”

사건의 당사자인 류 전 감독의 아들 역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나는 직장까지 그만두고 홀로 육아를 전담했는데, 아내는 제자와 5성급 호텔을 다니며 유흥을 즐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떻게 불륜 장소에 아이를 데리고 갈 수가 있느냐. 이게 무죄면 대한민국 아동의 인권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거냐”며 울분을 토했다.

논란이 된 스킨십에 대해서는 “제자가 대학 수시 입학에 떨어져 응원해 달라고 하길래 뽀뽀를 해준 것, 코스프레 의상은 남편을 놀라게 해 줄 목적이었다”라며 “남편을 속일 의도였다면 가족 신용카드를 사용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 법조계 “민사·형사 기준 달라… 새로운 증거 없다면 반전 어려워”
강전애 변호사는 민사 소송에서 1000만 원의 위자료 판결이 나왔지만 형사 소송에서는 불기소가 된 점을 짚었다. 강 변호사는 “민사 위자료는 성관계 입증 없이 혼인 파탄 책임만으로도 인정되지만, 형사 처벌은 미성년자 성관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그 증거가 없어 불기소된 것일 뿐, 민사와 형사 결과가 양립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강 변호사는 “류 전 감독 측은 민사 승소를 유죄 증거로 보겠지만 형사법은 훨씬 엄격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옷가지 DNA 검사 등에서도 유의미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며 “남편 측의 결정적인 새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재수사를 해도 결과가 뒤집히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인천공항=뉴시스] 최동준 기자 =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 프리미어 12에서 4강 진출에 실패한 대표팀 류중일 감독이 1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4.11.19. photocdj@newsis.com](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5/donga/20251205165259530tqmm.jpg)
이어 장 변호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만 18세가 기준이다. 검찰은 성적 접촉 의심 시점을 그 이후로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교무 수행에 제한이 없다“고 전했다.
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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