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 형법 개정안, 법사소위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친족 간 재산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하도록 하는 이른바 '친족상도례'가 1953년 도입된 이후 현재도 적용되고 있다.
사이버 범죄 등 수사 단계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의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사 전자정보 보전요청제 신설 형소법도 의결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친족 간 재산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하도록 하는 이른바 '친족상도례'가 1953년 도입된 이후 현재도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친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해 시대착오적 법 조항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친족상도례 관련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당장 위헌 선언을 할 때 법적 공백을 우려해 개정에 필요한 일정 기간 내 법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을 말한다.
사이버 범죄 등 수사 단계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의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해외 서버의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 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해외에 소재한 전자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국가 간 다자협약인 '유럽평의회'(부다페스트 협약)에 가입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해당 법안은 수사 단계에서의 전자증거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의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요청'의 도입 요구를 이행하기 위한 법안이다.
소위는 내란 및 외환죄에 관한 형사재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선 심사를 계속 이어 나가기로 했다.
shincombi@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민주 '1인 1표제' 운명의 날…결과 어떻든 黨 '요동' 불가피? - 정치 | 기사 - 더팩트
- 김건희 특검, '로저비비에 의혹' 김기현 배우자 오늘 조사 - 사회 | 기사 - 더팩트
- '내란 몰이' 반격 나선 野…리더십 부재 속 '정국 반전' 미지수 - 정치 | 기사 - 더팩트
- [오늘의 날씨] 첫눈 내린 서울 최저 영하 6도…아침 빙판길 주의 - 생활/문화 | 기사 - 더팩트
- [TF인터뷰] 김민하, 후회 없이 쏟아부은 '태풍상사'…첫 16부작도 성공적 - 연예 | 기사 - 더팩트
- [인터뷰] 장세율 대표 "北 인권, 김정은 아닌 주민 삶에 초점 맞춰야" - 정치 | 기사 - 더팩트
- '더 독한 3차 상법' 온다…지주사, '저평가 주식' 꼬리표 떼나 - 경제 | 기사 - 더팩트
- [TF인터뷰] 여전히 보여줄 것이 훨씬 더 많은 베리베리 - 연예 | 기사 - 더팩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