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귀화자 거주 조건 5→10년… 외국인 장벽 또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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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외국인이 귀화를 신청할 때 필요한 일본 거주 기간 요건을 기존 '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여당은 내년 1월에 발표할 외국인 정책 기본 방침에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국적 취득 요건 강화 방안을 담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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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 요건 영주권보다 느슨하지 않아" 비판
보험료 미납 시 영주권 불허… 외국인 줄이기

일본 정부가 외국인이 귀화를 신청할 때 필요한 일본 거주 기간 요건을 기존 '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5일 보도했다. 일본은 최근 체류 자격 취득에 이어 귀화마저 장벽을 높이면서 외국인에 대한 규제를 거듭 강화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여당은 내년 1월에 발표할 외국인 정책 기본 방침에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국적 취득 요건 강화 방안을 담을 방침이다. 직전 정부인 이시바 시게루 정부 때부터 논의해 온 사항이다.
일본이 국적 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명분은 '형평성'이다.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일본에 10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데, 귀화 신청 시 요건이 더 짧은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여당 관계자는 마이니치에 "영주 허가와의 정합성을 확보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부터 연립여당이 된 일본유신회는 '법적 지위가 더 무거운 국적 취득 조건이 영주 허가보다 낮아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귀화 요건 강화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국적 취득은 다른 조건들도 필요해 영주권 취득 요건과 비교하는 건 맞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적 취득은 거주 기간 요건 외에도 품행 단정과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자산·기술 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할 것',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일본어 능력' 등 여러 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마이니치는 "이런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국적 취득의 조건이 영주 허가보다 더 느슨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도 이를 의식한 듯 국적법에 명시된 국적 취득 거주 요건 '5년 이상' 문구는 개정하지 않고 유지할 방침이다.
영주권 허가 요건도 한층 강화된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이 영주권을 신청할 때 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보험료 미납 시 체류 자격 갱신(연장)·변경을 불허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산케이신문이 전했다. 영주권 요건을 강화하는 건 체류 자격 종류 중 '영주자'가 23.6%로 큰 비중을 차지해서다.
일각에선 일본 정부가 외국인 인구 비율을 제한하려는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우익 정당인 일본유신회와 참정당은 외국인 인구 비율이 일정 규모 이상 늘지 않게 관리하자고 주장한다. 산케이는 "현재 일본 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3%로, 장래 10%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다"며 "(일본 거주 외국인 증가로) 사회적 혼란과 마찰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도쿄= 류호 특파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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