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당뇨 의심환자, 확진검사 진찰료 1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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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은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들이 특히 주의해야 하는 시기다.
이는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에 따라 일반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고혈압·당뇨병 확진 진찰료와 일부 검사 비용이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일반검진에서 고혈압·당뇨병 의심 판정을 받고도 아직 확진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기한을 넘기지 않고 검사를 받아 건강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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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겨울철은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들이 특히 주의해야 하는 시기다. 추운 날씨는 혈압을 상승시키고 활동량 저하로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들어 위험을 키우기 때문이다.
두 질환은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지만 초기에는 증상이 뚜렷하지 않거나 발견되더라도 방치되기 쉬워 무엇보다 조기 발견과 관리가 중요하다.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일반건강검진에서 고혈압이나 당뇨병 의심 소견을 받은 경우 확진을 위해 실시하는 진찰료의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전경.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5/inews24/20251205160747160poyv.jpg)
이는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에 따라 일반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고혈압·당뇨병 확진 진찰료와 일부 검사 비용이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본인부담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로, 검진 결과 고혈압 또는 당뇨병 의심 판정을 받은 경우다.
확진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은 병·의원이며, 종합병원·치과의원·한의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등은 제외된다.
검사 항목은 고혈압의 경우 진찰료와 혈압 측정 1회, 당뇨병은 진찰료와 당검사 1회가 해당된다.
단 당화혈색소 등 추가 검사는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당뇨병 확진검사는 정확성을 위해 반드시 금식이 필요하다.
확진검사 적용 기간은 건강검진 실시 연도의 다음 해 1월 31일까지다. 일반검진에서 고혈압·당뇨병 의심 판정을 받고도 아직 확진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기한을 넘기지 않고 검사를 받아 건강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다.
조준희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본부장은 “국가건강검진을 받았다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더 건강보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본인의 검진결과와 종합건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며 “검진결과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확진검사를 받아 꾸준한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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