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통계 기준 잘못됐다" 성남시 수정·중원구 규제지역 해제 요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성남시가 국토교통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지난 10월16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괄 지정된 수정구와 중원구에 대한 규제지역 해제를 해당 부처에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성남시정연구원의 지정요건 분석결과 △2025년 7~9월 통계 기준 적용 △조정대상지역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 △투기과열지구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 등으로 판단한다면 수정구는 조정대상지역 요건만 해당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 성남시가 국토교통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지난 10월16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괄 지정된 수정구와 중원구에 대한 규제지역 해제를 해당 부처에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규제 지정 당시 적용된 통계 기준 시점이 맞지 않아 실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과도한 규제가 적용됐다는 이유에서다.
시에 따르면 규제지역 지정 시 적용된 주택가격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 통계가 지정 직전 3개월인 2025년 7~9월이 아닌 6~8월 기준으로 지정했으나, 7~9월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지정할 경우 규제지역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조정대상지역은 지정 직전 3개월 동안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경우 지정되며,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에 비해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통상 물가상승률의 약 1.5배 수준을 넘는 경우 지정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성남시정연구원의 지정요건 분석결과 △2025년 7~9월 통계 기준 적용 △조정대상지역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 △투기과열지구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 등으로 판단한다면 수정구는 조정대상지역 요건만 해당한다. 또 중원구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모두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규제지역 지정으로 인한 주택거래 위축, 대출 제한 등 시민 불편이 심화되고 지역경제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합리적 규제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투기우려에 따라 함께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도 해제를 요청했다.
신상진 시장은 "시민 부담 완화와 정상적인 주택시장 회복을 위해 수정구·중원구의 규제지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정식 요청'했다"면서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정상화를 위한 행정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너 주워 왔대" 전화 한통, 시각장애 부모님 딸로 43년...기막힌 사연 - 머니투데이
- 4살 딸에 "성인잡지 모델 해" 막말한 남편...'유방암' 아내엔 "기생충" - 머니투데이
- 한 살 아기 데리고 제자와 호텔 드나든 교사…류중일 감독 "며느리 처벌을" - 머니투데이
- 조진웅, 강도·강간 '소년원 출신' 논란…"범죄세탁 위해 父 이름 써" - 머니투데이
- "형부랑 단둘이 있기 어색해"...30분간 문 안 열어준 처제 - 머니투데이
- 요양보호사는 누가 보호하나..."월 70만원, 차라리 식당일" 줄줄이 떠난다 - 머니투데이
- '슈퍼 AI' 세 번 외친 손정의 회장···이재명 대통령 반응은 - 머니투데이
- "군인이 쇼핑몰 운영?"...이경실 아들, 급하게 폐업→영창 위기 - 머니투데이
- "딸보다 낫네" 딱 달라붙어 척척...홀몸 어르신 버팀목 된 요양보호사 - 머니투데이
- 정의선 "기아의 80년, 위대한 여정"…콘셉트카 '비전 메타투리스모' 첫 공개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