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선, 최대주주 취소 판결 뒤 YTN 노조사무실 찾아…"국면전환 수작 거부"
"패소하자 예고 없이 사무실 찾아…대화 거부한다"
유진그룹 관련 입장 없어…같은 날 항소장 제출 보도자료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이 'YTN 최대주주 변경 취소' 1심 판결 이후 예고 없이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사무실을 찾아 '대화 자리'를 제안했다고 YTN지부가 성명을 내 밝혔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제안을 거부한다며 “하루빨리 지분을 내놓고 떠나라”고 요구했다. 유진그룹은 같은 날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유 회장이 지난 1일 오전 사전 예고 없이 노조사무실을 방문해 대화의 자리를 별도로 마련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당시 대부분의 노조 전임자들은 자리를 비운 상황이었다.
YTN지부는 “(유 회장은) 나중에 다시 오라는 요구도 무시한 채 꼭 만나고 가겠다며 30분 동안 막무가내로 앉아있었다”며 “뜬금없이 노조와 대화하는 자리를 별도로 마련하자고 제안했다”고 했다. 이어 “내란 정권을 뒷배삼아 점령군처럼 들이닥쳐 2년간 YTN을 처참하게 망쳐놓고, 재판에서 패소하자 이제 와서 대화 운운하고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YTN지부는 “노조는 대화를 제안해봤자 이미 늦었고 유진그룹에 대해선 아무런 신뢰도 없으니 하루 빨리 지분을 내놓고 떠나라고 요구했다”며 “하지만 유경선 회장은 'YTN 구성원 중 1명이라도 대화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해야 된다', '노조원들 다 참여해서 대화하자', '노조 지부장과 1대 1 대화 형식으로 할거면 유튜브 생중계로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하자'는 등 황당무계한 주장을 마구 쏟아냈다”고 전했다. 지부에 따르면 유 회장은 자신이 YTN 구성원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안 되면 YTN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라도 하겠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이들은 유 회장의 제안을 두고 “법원 판결에 따라 방미통위가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자 일단 시간을 끌면서 지금의 국면을 전환해보려는 수작”이라고 주장했다. “외부적으로는 유진그룹과 YTN 구성원들이 대화에 나섰다는 모양새를 만들어 뭐라도 타결될 수 있을 것처럼 포장하고, 내부적으로 혹할 만한 얘기를 쏟아내면서 구성원들 사이에 어떻게든 이견을 만들고 갈등을 부추겨 분열을 유발해보겠다는 심산”이라는 것이다.
YTN지부는 “우리는 유경선 회장의 대화 제안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천박한 유진 자본과 유경선 회장은 더는 YTN을 망치지 말고 당장 떠나라. 그것만이 YTN뿐 아니라 유진그룹도 바로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유진그룹 홍보담당자는 4~5일 지부 성명에 대한 입장과 유 회장이 노조 사무실을 찾은 이유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이견이 많아 (입장 준비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답변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진그룹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행정법원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 판결(11월 28일)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유진그룹은 “방통위 2인 체제의 절차적 하자를 다투는 사건이 1·2심 본안만 10여건에 이르고, 판단도 사안마다 엇갈리고 있다”며 지난달 28일 나온 서울고법 판결을 들었다. 앞서 MBC는 방송통신위원회가 'PD수첩'의 대통령 전용기 배제 보도에 대해 내린 법정 제재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고, 1심은 2인 체제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취소를 선고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제재가 부당하다며 취소 판결을 유지하면서도 2인 체제 결정의 효력은 인정했다.
유진그룹은 “이는 방통위 2인 체제와 관련해 상급심 본안 사건에서 처음으로 나온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유진이엔티는 이러한 법리적 상황과 판례 동향을 고려해 항소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YTN 대주주를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에서 유진이엔티(유진그룹)로 변경 승인한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방통위가 대통령 추천 2인 체제로 의결한 절차상 위법성을 들면서다. 이 사건에서 유진그룹은 피고 방미통위의 보조참가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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