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부지법 난동' 담장 넘은 20·30대 징역 1년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법원에 침임한 혐의를 받는 20·30대가 각각 징역 1년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신모씨(25)와 권모씨(32)에게 각각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1일 기준 서부지법 난동 사건 관련 확정 판결자 46명 중 징역형 집행유예는 23명으로 이들 대부분은 신씨 등과 마찬가지로 단순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6일 선고 예정

[파이낸셜뉴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법원에 침임한 혐의를 받는 20·30대가 각각 징역 1년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신모씨(25)와 권모씨(32)에게 각각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 1월 서부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청사 울타리를 넘어 법원에 난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공소요지로 "지난 1월 시위 중 법원 청사 울타리를 넘어 경내에 무단 침입했다"는 혐의를 제시했다. 두 피고인들은 이 점을 인정했다.
신 씨 변호인은 신 씨가 초범이고 대학생으로 사회 진입을 앞둔 점을 강조하면서 "혼란한 집회 현장에서 감정이 격앙된 가운데 발생한 우발적 행위"였음을 주장했다. 신 씨 본인도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 중"이라는 취지를 밝혔다.
권 씨 측은 "담을 넘은 시간은 2분도 채 되지 않았고, 폭행이나 기물 파손 등 다른 범죄 행위는 없었다"며 경찰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 또한 "폭력 행위나 별도 파손 증거는 없다"는 점을 부각했다.
피고인들은 "공소사실과 증거는 인정하지만, 이는 조직적 폭동이 아니라 혼란 속 우발적 침입이었다"는 공통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6일 이들에 대한 선고를 예고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채모씨(53)에 대해서도 혐의를 적용했다. 채씨는 지난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 당시 후문을 통해 법원 청사에 진입하고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1층 현관 앞까지 침입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채씨는 공소사실 중 일부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당일의 영상 자료를 확인한 뒤 판단하기로 하고 선고는 유보했다.
한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신씨와 권씨에 대한 실형 선고 가능성은 적은 편이다. 지난 1일 기준 서부지법 난동 사건 관련 확정 판결자 46명 중 징역형 집행유예는 23명으로 이들 대부분은 신씨 등과 마찬가지로 단순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됐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효진 "남편, 술 마시고 비정상적 분노…이혼 결심했었다"
- "호남반도체 접근 절제해야"…김민석, 친형 정치활동에 제동건 이유
- "스토커 아냐" vs "연락 과도하게 많아"…檢, '황정민 스토킹 혐의' 여성에 벌금 1000만원 구형
- "레버리지로 하루 만에 -30%"…월급 날리고도 주식 못 떠나는 20대
- 용산 사는 일본인 여성 인플루언서, 라이브방송 도중 사망
- 30억 아파트 공동명의 때…개별과세 52만원 vs 특례 190만원
- 4천만원대 테슬라 '모델Y' 돌풍…필랑트·액티언 판매 '직격탄'
- '당아사' 오지헌 "90년대 일타강사 父 월수입 5천…일 먼저여서 8년간 절연"
- "가슴수술 포기하고 여성호르몬 투여 중단해"…해리성장애男
- '환갑 앞둔' 탁재훈, 생일에 주식 -37% "나랑 안 맞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