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변호사 동석 불허 위헌” 헌법소원…헌재서 각하

백인성 2025. 12. 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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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신문 과정에서 변호사 동석을 불허한 재판부 처분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냈으나 각하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일 김 전 장관이 제기한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 거부처분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의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요청을 거부했고, 두 변호사는 '직권남용'이라며 법정에서 소리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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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신문 과정에서 변호사 동석을 불허한 재판부 처분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냈으나 각하됐습니다.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않는단 이유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일 김 전 장관이 제기한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 거부처분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신뢰관계인 동석 불허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각하됐습니다.

각하란 청구 요건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결정입니다.

지난달 19일 사건을 접수한 헌재는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를 진행했고, 이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청구인들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과태료결정 및 감치결정은 이 사건 형사재판의 부수적 재판이고, 이 사건 동석거부조치는 이 사건 형사재판의 진행에 관한 재판장의 결정으로 모두 법원의 재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위 각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허용될 수 없다"며 각하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은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거나,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경우 부적법한 소송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달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을 진행하면서 김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당시 김 전 장관 측 대리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했습니다.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란, 범죄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등 증인이 현저히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옆에 앉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의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요청을 거부했고, 두 변호사는 '직권남용'이라며 법정에서 소리쳤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별도의 감치 재판을 열어 두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집행명령을 정지했습니다.

석방 후 두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를 욕설과 함께 노골적으로 비난했고, 재판부는 5일 뒤 열린 공판에서 두 변호사에 대한 감치 결정을 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첫 번째 감치 재판 당시 추가적인 법정 모욕 행위가 있었다며 전날 권 변호사에게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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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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