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측, '나도신나' 촬영 취소 "이번 사안과 무관, 스케줄 조율 과정서 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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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측이 MBC 신규 예능 '나도 신나' 촬영 취소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5일 박나래 측 관계자는 본지에 "출연진의 스케줄 조율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촬영을 딜레이하게 된 것"이라며 "지난 3일 결정된 사안으로, 현재 불거진 이슈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이 박나래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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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매니저들, 갑질 의혹 제기… 박나래 측, 입장 정리 중

박나래 측이 MBC 신규 예능 '나도 신나' 촬영 취소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5일 박나래 측 관계자는 본지에 "출연진의 스케줄 조율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촬영을 딜레이하게 된 것"이라며 "지난 3일 결정된 사안으로, 현재 불거진 이슈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일 예정된 '나도 신나' 촬영이 취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를 두고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이 주장하고 있는 갑질 의혹의 여파라는 해석이 나왔다.
지난 4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이 박나래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들은 재직 기간 중 박나래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비롯해 폭언, 대리처방, 술자리 강요, 가족 관련 업무 처리, 24시간 대기, 비용 미정산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약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박나래가 소속된 1인 기획사 앤파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을 이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간스포츠에 따르면 앤파크는 지난 2018년 박나래의 모친이 설립한 회사로 박나래는 지난해 9월 JDB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만료 후 앤파크 소속으로 활동을 이어왔다. 그러나 앤파크는 1년이 넘도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 없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거진 논란에 대해 박나래 측은 입장을 정리 중이다.
박나래는 2006년 KBS 21기 공채 코미디언으로 데뷔해 '개그콘서트' '코미디빅리그' 등을 통해 얼굴을 알렸다. 현재는 '나 혼자 산다' '구해줘! 홈즈' '놀라운 토요일' 등에 출연 중이며 내년 1월 첫 방송 예정인 예능 '나도 신나'로도 시청자와 만날 예정이다.
김연주 기자 yeonju.kim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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