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진료비 분쟁 급증…소비자원 "치료비용계획서 제공해야"

최나리 기자 2025. 12. 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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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치과 진료비 관련 피해 예방 주의보를 내리고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5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약 3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치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증가하는가운데 특히 진료비와 관련된 분쟁이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피해구제 신청 건수(치과 전체):는 2022년 144건에서 2023년 168건 2024년 195건으로 매해 증가 중입니다. 올 상반기에도 128건으로 이미 지난해 신청 건수의 절반을 웃돕니다.

이란 가운데 진료비 관련 분쟁은 해마다 약 60%씩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치과 관련 피해구제는 총 635건이 접수됐으며, 신청 이유별로는 치료 후 통증이나 감각 이상, 보철물 탈락, 감염, 출혈 발생 등 부작용 관련 분쟁이 63.5%(403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진료비 관련 분쟁이 31.6%(201건)였습니다.

진료비 관련 분쟁은 2022년부터 매년 급증해 치과 관련 피해구제 신청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만 55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61.8% 급증했습니다.

진료비 관련 201건의 분쟁 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진료비 및 위약금 과다 공제’가 83.6%(168건)로 대부분이었으며,‘치료계획 변경 또는 추가 비용 요구’가 16.4%(33건)였습니다.

분쟁이 급증하는 가운데 ‘치료비용계획서’가 제공된 경우는 40%에 못 미쳤습니다. 

진료비 관련 분쟁의 치료유형별로는 임플란트 치료가 55.2%(111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보철 16.9%(34건), 교정 14.4%(29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 중 소비자에게 치료비용계획서가 제공된 경우는 39.3%에 불과했습니다.

치료비용계획서는 치료내용과 기간 및 단계별 비용 등이 기록된 문서로 '임플란트시술동의서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제10071호)'은 “환자가 요구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이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치료내용과 단계별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계약해지 시 진료비 분쟁을 감축하기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 등에 치과 병․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치료비용계획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권고할 계획입니다.

소비자에게는 ▲ 무료 진단, 한정 기간 할인 등의 이벤트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조건을 반드시 확인할 것, ▲ 치료 계약시에는 치과의사에게 본인의 구강건강 상태·치료계획·치료단계별 비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치료비용계획서 등의 관련 자료를 요구할 것, ▲ 치료를 결정한 후에는 진료비 전액을 선납하기보다 치료단계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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